엉클샘통해 이전에 소액 코인들에 대해 소득세신고 한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FBAR' 신고 시에 코인 거래소의 계좌 입력 필요할수도 있다고 최근 들었습니다.
코인 거래소는 예외라는 말도 들은것 같은데, 그건 코인만 있을 때고, 거래소 잔고에 원화도 있을경우 신고가 필요한게 아닌가 헷갈립니다.
소액이긴 하지만 거래소 이용 자체는 아마 제 첫 FBAR 신고가 있기 전이라는 부분이 걱정입니다.
참고로 코빗에선 제 계좌는 따로 없다고 했습니다. 기존의 은행계좌가 거래소 연결은 되어있으나 코빗계좌는 X, 과거 운영한 가상계좌도 그냥 거래소로 송금용입니다. (계정 내 잔고 증빙은 가능, 특정할 계좌번호 및 식별번호 X)
이 경우 25 FBAR에 코인 계좌(의 원화)를 포함시키고, 이전 내역에 대해 전부 다시 신고를 해야 할까요? 식별번호도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