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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대기

401k

등록자

정○○

등록일
2026-06-02 20:53
조회
1
미국내 비거주자로서 401K 수령 연령에 도달하여 일시금이 아닌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인출 시,

1.해당 운영기관에 W-8BEN을 제출하면 한미조세협약에 의거 미국내에서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세가 면제되는 지?

2. 해당 401K 계좌는 한국에서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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