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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완료

해외금융계좌 신고

등록자

정○○

등록일
2026-06-04 18:47
조회
4
지난 번 답변 감사드리오며, 추가 질문드립니다.

미국 401k계좌는 하기의 시행령(제93조 2항 2조)에 의거 국세청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에서 면제되는 지요?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시행령 [대통령령 제36128호, 2026-02-27]

제93조(해외금융계좌 잔액 산출방법)
② 제1항의 해외금융계좌에는 거래실적 등이 없는 계좌, 연도 중에 해지된 계좌 등 해당 연도 전체 기간 중에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계좌는 제외한다.
2.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제도 및 이와 유사한 해외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퇴직연금계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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