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국종소세 납부할때 미국 어떤 자료를 증빙자료로 국세청에 제출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와이오밍 주에 S-Corp 형태의 LLC를 세웠는데요,
법인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 연방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에게).
이 경우, 법인 계좌에서 개인 계좌로 배당을 예를 들어 30,000불 했다고하면,
한국에서 종소세 신고할 때, 이중 과세 방지를 위해, 법인 수익 전체에 대해 기 납부한 Form 1120-S와 30,000불에 대한 Schedule K-1을 다 내야 하나요?
제가 궁금한거는 한국 종소세 대상은 30,000불이 전부일텐데, 이 30,000에 대해서 연방세를 냈따는 증빙을 하기 위해 법인 수익 전체에 대해 세금낸 Form 1120-S와 Schedule K-1를 내면 미국 법인 수익 전체가 한국에서 개인 소득으로 잡히지 않나 해서입니다.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