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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대기
온라인 서비스로 공무원 연금 신고
등록자
조○○
등록일
2026-06-18 22:07
조회
0
한국에서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이 연금이 U.S.-South Korea Tax Treaty Article 24에 따라 세금이 면제되는데,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여 세금을 보고할 때, 이를 설명할 수 있는 additional information을 삽입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지 않다면, 공무원 연금 수령자는 반드시 세무사와 상담을 통한 세금 보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을 기다리며,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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