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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완료

미국 파견 주재원의 Form 2555 적용 가능 여부

등록자

Gug○○

등록일
2026-07-02 07:14
조회
5
안녕하세요,
저희 부부의 올해 소득세 신고와 관련해 질문 남깁니다.
아내는 한국 본사 기업의 미국 LA 법인 주재원으로 근무 중이며, 2024년 12월부터 E2 비자로 부부가 함께 생활 중입니다.
아내는 현재 급여를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절반씩 받고 있으며,
LA 생활 보조를 위한 주재수당(주거비, 생활비) 을 별도로 제공받고 있습니다.
2025 미국 소득신고를 처음 하게 되어 주변 CPA를 소개받아 이번에 신고를 완료하였는데,
이 CPA는 저희 아내의 한국 급여분과 주재수당을 Form 2555로 작성하여 총 13만불의 소득을 공제하는 것으로 신고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저희처럼 실제로 미국에 생활 중일 경우 Form 2555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들어 이렇게 질문을 남깁니다.
저희 신고 방법이 잘못된 것인지, 그렇다면 어떻게 수정해야 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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