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는 곧 F-2 비자로 보스턴에 체류할 예정이며, 현재 한국 법인 직원으로 소속되어 있습니다.
미국 체류 중 한국 회사 관련 업무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다만 재직 또는 휴직 상태에서 한국 회사가 제 한국 계좌로 급여, 휴직수당,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국 세무상 과세 대상인지, resident alien이 된 이후 한국 소득 신고 의무가 있는지, 한국 계좌 보유 및 미국 계좌 송금 시 FBAR/FATCA 신고 대상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급여와 휴직지원금의 세무 처리가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2. F-2 신분으로 미국 체류 중 EB-5 투자이민을 신청하고, 한국 자금을 미국으로 송금할 경우 세무상 신고 의무나 자금출처 증빙, 해외계좌 신고와 관련해 준비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