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포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A, 한국시민이자 미국 영주권자) 영주권 포기시 covered expat이 될 것같습니다(부동산이 $200만불이 넘습니다. )
1. 미국영주권자가 되고 나서, 한국에 있는 부동산을 한국 시민 (증여자B, 미국과 관계없는 사람)에게 증여받았습니다. 영주권 포기시 간주매각을 해야하기 때문에 Form 4797을 제출해야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이때 취득가액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B가 취득했을때의 가격으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B가 취득했을때 가격과 A가 한국에 냈던 증여세의 일부를 더한 것을 취득가액(adjusted basis) 으로 하나요?
2. 건물 감정 평가를 하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감정업체를 통해 가감정을 받은 금액을 irs에 제출한 후, 정부가 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추후에 소급 감정을 제출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