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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대기

J 비자 4-Year rule 적용시 제출자료

등록자

최○○

등록일
2026-07-29 03:49
조회
1
4-Year rule 적용받아 비거주자로 세금신고 하면 된다고 말씀해주신 이전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래도 1040-NR과 form 8843을 제출해야 하는데... 패널티가 있을까요?

그리고 Form 8843과 같이 어떤 서류를 구비하여 함께 제출해야 하는지요?
제가 2025년도에는 무급 휴직이라서, 회사로부터 재직증명서 및 2023년과 20204년 급여명세서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23년, 24년에는 월급 받음, 그러나 25년 1년간 무급 휴직, 26년부터 다시 복직하여 월급 받고 있음)

2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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