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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대기

한국인 -> 영주권자 증여

등록자

김○○

등록일
2026-08-05 20:41
조회
4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F1 non-resident 이고 내년 영주권 취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미국 영주권자나 시민권자가 아니신 한국인 부모님께서 부동산이나 재산을 증여할 시 영주권 취득 이전에 하는것과 이후에 하는것에 증여세 금액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주권 취득 이후는 금액이 크더라도 Form 3520의 신고만 하면 미국내에서는 별도의 증여세 없이 한국의 증여세만 내면 되는건가요? 또한 영주권 취득 전/후 증여의 기준일자가 정확히 영주권을 취득한 날짜인지, 아니면 영주권을 취득한 해의 1월 1일 부터인지 궁금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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