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랜딩 후 영주권 취득했습니다.
SSN 이 없어 그동안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SSN이 발급되어 이제 하려고 하는데
1. 1040 개인 소득세신고, FBAR 신고 이렇게 두 가지를 하면 되는게 맞나요?
한국에서 연금저축 계좌, IRP 계좌, DC형 퇴직적금 계좌 이렇게 세가지가 있는데 연금저축과 DC형 퇴직금 계좌는 $10,000 이상의 금액이 있습니다.(평가금기준)
2. 상기 3가지 퇴직연금 계좌들에서 한국에서 운용하는 ETF (Tiger S&P 500 등) 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나요?
3. 만약 문제가 될 수 있다면, 모든 ETF 를 매도 해야 하는지 혹은 계좌까지도 해지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SSN이 없어 소득신고가 늦었는데 연장신청은 따로 못했습니다. 지금이라도 신고 하면 괜찮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