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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부동산 한국 아파트 매수 & 실거주 후 전세 전환 및 EB-3 랜딩 시 미국 세무 문의매수 후 2년 실거주 후 영주권 취득 후 미국 랜딩

등록자

배○○

등록일
2026-08-27 16:15
조회
4
안녕하세요. EB-3(간호사) 영주권 랜딩 예정자입니다.
올해 오는 11월 한국 아파트 매수 후 2년 실거주를 거쳐, 2028년 미국 출국 전 전세로 돌린 이후 출국하여 장기 보유할 계획입니다. 한국 보유세(재산세/종부세)는 납부 예정입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 전환 시 아래 내용이 궁금합니다.

1. 전세 소득 신고 및 과세: 월세 없이 전세보증금(2-4년마다 갱신)만 받는 경우, 미국 IRS 기준으로 임대소득(Schedule E) 보고의무나 세금이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1-1. 만약 세금이 발생한다면 얼마나 발생할까요?

2. FBAR / FATCA: 수령한 전세보증금을 한국 예금 예치&nbspor&nbsp한국증권계좌 주식투자&nbspor&nbsp원화단기채 매수할 경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요?

3. 부동산 보유 신고: 매도하지 않고 실물 부동산만 보유 중일 때 IRS 별도 보고 의무가 있는지 여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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