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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대기

영주권자 미국 주택 매각 세금 관련 질문입니다.

등록자

남○○

등록일
2026-08-31 11:13
조회
0
안녕하세요. 미국 영주권자로, 뉴욕주 소재 주택을 단독 명의로 보유하다 2026년에 매각했습니다. 임대한 적은 없고, 2022년 초까지 해당 주택에 거주한 뒤 한국으로 이직하여 이후 주로 한국에서 거주·근무했습니다.

최근 5년 중 2년 거주요건은 충족하지 못하는데, 이 경우 한국으로의 이직을 사유로 IRC 121의 reduced exclusion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해외 이직도 change in place of employment 요건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비례 계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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