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거주 중인, 미국 시민권자 미성년 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미국시장에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나, 한국증권사를 통한 미국상장 상품들은 거래가 어렵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시장에 상장된 ETF 투자를 생각했으나 찾아보니 PFIC 신고 이슈가 있더라구요, 이것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1. PFIC 신고를 MTM 방식으로 한다면 신고 대행 업무 비용은 어느정도인가요?
2. PFIC 대상종목들의 연말 가치 총합이 $25,000 초과하거나, 매매차익/배당이 발생하였다면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25,000 미만인 해에는 신고하지 않다가 $25,000 초과되는 해부터 MTM 방식으로 선택해서 신고하면 되나요??(아니면 section 1291 기본방식이 아니라 MTM을 선택하려면 ETF를 매수한 첫해부터 신고를 해야만 MTM 방식 선택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