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자인 어머니께서 미국에서 달러로 한국에 있는 아들에게 1억원 정도 입금했습니다. (미국계좌 => 한국계좌)
한국에 있는 아들은 한국에서 '차용증'을 작성하고, 1개월 내에 어머니 한국 계좌로 1억원을 송금해 갚은 상태입니다.
현재 차용증은 한국에서만 작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며, 미국에는 따로 신고한 것이 없습니다.
이 경우 영주권자인 어머니는 미국쪽에 어떠한 신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증여세는 Form 709을 작성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한국에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 형태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