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국 주택을 매도했어요. 주택 명의가 배우자 성명으로 되어 있었고, 주택 최초 구입은(1992년) 사망한 전 남편과 공동명의 였고,
2015년 전 남편 사망으로 단독 명의로 변경되었습니다. 2가지 질문에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2015년 전 남편 사망시 공시 시가 주택 가격이 아니라, 미국 주택에 대해서 2015년 소급 감정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양도세 계산시 구입 가격이 어떻게 얼마에 책정되나요?
2. 양도세 계산은 주택 개량 등의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30만달러에 구입해서 90만 달러에 매도했다면 (부부50만달러 공제 적용시)
대충 연방세와 하와이 주 세금이 얼마나 나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