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영주권 반납 (Exit Tax) 관련 1:1 상담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상담에 앞서 일반적인 원칙 두 가지만 여쭙습니다.
1. 영주권 보유가 8번째 과세연도에 접어든 후 미국에서 1~2개월만 근무하고 곧바로 영주권을 반납하여 한국으로 영구 귀국하는 경우, 한미 조세조약상 한국 거주자·미국 비거주자로 인정받아 해당 연도를 LTR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나요?
2. 영주권 반납 전 3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현금을 완전히 증여한 경우, CE 판정 시 본인의 순자산에 다시 합산되나요? 상속세의 ‘3년 규칙’과 혼동되는 설명이 있어 확인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