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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대기

국내보유자산 신고

등록자

박○○

등록일
2026-11-04 14:39
조회
1
F-1으로 미국 대학원에 재학 중인 딸의 미국 세금신고 및 한국 금융자산 미국내 신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딸은 2018년(9학년) F-1 비자로 미국에 입국, 2026년 12월 대학원 졸업 예정입니다. 지난 3년동안 CPT 및 학교 조교 급여가 있어 세금신고(23,24,25년: 1040거주자신고)를 직접 해왔고, 27년2월부터 뉴욕(맨하탄)에서 F1 자격으로 OPT 취업을 시작할 예정입니다(연봉15만불이상)
한국 증권사에 10억정도의 자산(해외주식,해외펀드,한국증권사운용ETF, 예금(ISA계좌) 등) 이 있는데, 계좌를 보유한 것은 거의 7-8년 되었고 아직 한번도 미국에 자산신고를 한적이 없습니나. 이 계좌들에서 배당수익과 양도수익등이 발생해왔고 한국내 세금은 낸 상태입니다
미국체류일자는 아래와 같은데, 한국자산신고 어떻게 해야할까요?
23년 340일, 24년 333일, 25년 338일, 26년 3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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