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9년 9월에 CR-1비자(결혼영주권)를 한국에서 받고 미국으로 입국하였습니다. 미국에선 메리지 라이센스를 신청하지 않았고 한국에서 혼인신고 후 영주권을 취득한 케이스 입니다.
저번 질문에서 한국소득에 대해 부부합산으로 세금신고가 가능하다 하셔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입국후 부터는 미국에서의 소득은 없고 현재까지도 일하고 있는 한국회사에서의 근로소득(자영업아님)만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금 보고 할때 마법사 1040로하고 첫해신고로 안해도 되는건가요?
또한, 2019년에 대한 세금 신고를 하는 것이니 저도 코로나 지원금 1200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2019년 들어오자마자 소셜넘버를 신청했어야 하는데 늦어져 이번 4월에 신청을 하여 곧 받을 예정입니다.남편은 오늘 1200불 받았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