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영주권을 취득하여 남편이 자동으로 미국세금신고대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부부합산 신고로 진행해야하는거죠.
1) 남편: 2019년 영주권취득후 2019년입국
2019년-한국,미국소득없음,소셜번호있음
2020년2월부터 미국에서 급여받음,한국소득없음
*FBAR대상
2)상담인: 2019년 영주권취득후 2020년1월입국
2019년 한국급여소득있음,소셜번호 아직못받음
2020년 한국에서 급여소득있음,미국에서의 소득없음
*FBAR대상
☆보험은 생명보험은 아니고 손해보험사쪽에 있는데 이것도 해지환급금기준으로 보고하면되나요?
3)자녀2명(17세미만): 2019년 영주권취득후 2020년1월입국
소셜번호 아직못받음
*FBAR대상아님
☆자녀명의로된 보험은 신고대상이 아닌거죠
(자녀명의계좌와 보험[해지환급금기준]을 합산해도 만불이 안되서요)
소셜오피스오픈하는데로 소셜번호 신청할예정이며,
저는 한국에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예정입니다.
저희가 준비할 서류와 진행방법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