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USD | NOTE |
|---|---|---|
| 셀프신고 (개인) | $39.00 | 직접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자녀)을 위해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를 진행하는 경우 보고 계좌 수 무제한 |
| 항목 구분 (해당 또는 포함 시 O) | 스탠다드 | 디럭스 | 프리미엄 | ||
|---|---|---|---|---|---|
$150 | $250 | $400 | |||
| 서비스 레벨 기본 분류사항 | 연간 총소득 | 10만불 미만 | O | O | O |
| 10만불 ~ 25만불 | O | O | |||
| 25만불 초과 | O | ||||
| 소득 종류 | 직장근로소득 | O | O | O | |
| 이자/배당소득 | O | O | O | ||
| 프리랜서/기타소득 (비용공제 X) | O | O | |||
| 파트너쉽, LLC 투자소득 (K-1 Passive 소득) | O | O | |||
| 임대소득 | O | O | |||
| 자영업/개인사업자소득 (비용공제 O) | O | ||||
| 해당 시
추가 과금 사항 | 신분 | 신분 변경에 의한 첫 해 (First Year Election) 또는
마지막 해 신고 (Residency Termination Election) | $80 | ||
| 부부합산 VS. 부부별도 선택 자문 의뢰 | $50 | ||||
| State / City | 주 소득세 (주 1개 당 추가 과금) | $80 | |||
| 연중 이주로 인한 Part-Year 주 소득세 (주 1개 당 추가 과금) | $50 | ||||
| City/Local Tax Return (시 1개 당 추가과금) | $100 | ||||
| 공제 / 크레딧 | 기타 크레딧 신청 (예: 태양광, 전기자동차, 에너지, 교육비 등) | $50 | |||
| 면세처리 | 거주자에게 지급된 조세조약 상 특정 면세소득 처리(Form 1042-S) | $50 | |||
| 특정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적용 보고 (Form 8833) | $100 | ||||
| 양도소득 | 한국: 주식/가상화폐 매도 | 기본 10건 $40 + 추가 건당 $0.5 | |||
| 미국: 주식/가상화폐 매도 | 1099-B 당 $40 | ||||
| 주식보상소득 (stock option / RSU / ESPP 등) 매도 및 대체최저한세(AMT)처리 | $100 | ||||
| 한국: 부동산 양도 (거래 당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 $150 | ||||
| 미국: 부동산 양도 (거래 당) | $100 | ||||
| 추가 소득 | 추가 개인사업자소득 (비용공제 O) | $150 | |||
| 추가 임대소득 | $80 | ||||
| 추가 파트너쉽, LLC 등 투자소득 (K-1 Passive 소득) | $80 | ||||
| 1099-K 보고 (사업소득이 아닌 중고거래 등에 따른 손실보고인 경우) | $50 | ||||
| 1099-K 보고 (자본소득으로 양도거래 보고가 필요한 Sch D/F8949 보고가 필요한 경우) | $80 | ||||
| 1099-K 보고 (사업소득으로 원가공제가 필요한 Sch C 보고가 필요한 경우) | $150 | ||||
| 기타국가 소득 (소득자료 별) | $50 | ||||
| 지연/수정신고 | 지연신고 (late filing) | $80 | |||
| 수정신고 - 엉클샘 신고 후 | $80 | ||||
| 수정신고 - 셀프 또는 타업체 신고 후 | $150 | ||||
| 재작성 | 신고서 초안 제공 후 추가자료 또는 추가정보 제공으로 인한 재작성 비용 | $50 | |||
| 승인지연 | 신고서 초안 제공 후 고객의 검토/승인 지연이 5 영업일 이상 경과한 이후에 추가질의가 이루어지거나 수정이 요청되어 전문가 초과업무시간이 발생한 경우 | $50 | |||
| 항목 구분 | 서비스 비용 | |
|---|---|---|
| 1. FATCA(Form 8938) 작성 서비스 Only타 업체가 1040를 작성하나 Form 8938 작성에 대한 수수료가 과도할 때 적합 | 고정 기본수수료 $50 (10개 계좌까지) 엉클샘은 작성된 Form 8938을 PDF로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이 본인이 작성한 1040에 사용하거나 타 업체에게 사용하도록 전달+ 추가 1계좌 당 $3 | |
| 2. FATCA(Form 8938) 작성 및 이미 제출된 신고서 수정제출과거년도 신고서에 해외소득은 올바르게 반영되었으나 단지 FATCA 서식이 누락되었거나 누락된 계좌가 발견되어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 | Form 8938 작성서비스 | 고정 기본수수료 $50 (10개 계좌까지) + 추가 1계좌 당 $3 |
| 소득세신고서 수정신고서비스 | · 기존 신고서 확인 후 일반 수정신고 견적안내 ($300 최소 금액) | |
| 3. FATCA(Form 8938) 작성 및 신고서 신규작성 및 제출엉클샘 1040 마법사를 사용하신 경우 | Form 8938 작성서비스 | 고정 기본수수료 $50 (10개 계좌까지) + 추가 1계좌 당 $3 |
| 소득세신고서 작성서비스 | 1040 마법사 가격확인 | |
| 구분 | USD |
|---|---|
| 연방정부 연장신청 (Form 4868) | $25 |
| 주정부 연장신청 | $10 / State |
| 구분 | USD | NOTE |
|---|---|---|
| ITIN Application | $300 | 다음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안내 - ITIN 발급신청서(Form W-7) 작성 - 세금신고서 원본(Form 1040 또는 1040-NR) 첨부 제출 - Certifying Acceptance Agent 서비스 |
$300 + $200 | 세금신고와 함께 진행이 불가능한 특정 예외 상황(exception)의 ITIN 신청은 공지된 수수료 이외 $200의 추가 서비스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결제단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은 세금신고와 함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ITIN 신청 - 원천징수 관련 서류 작성 및 기관 제출을 위한 ITIN 신청 - 세금면제 혜택 신청을 위한 ITIN 신청 - 미국법인(LLC)의 외국인 주주 또는 멤버로서 ITIN 신청 (Corporation은 불가능) - 비거주자의 미국 부동산 매각 시 ITIN 신청 - 그 외 1040/1040NR 제출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의 ITIN 신청 |
| 구분 | Basic | Deluxe |
|---|---|---|
| SFOP | $2,500 (최소견적) | $2,800 (최소견적) |
| SDOP | $3,000 (최소견적) | $3,300 (최소견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