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5일 기한 이전에 신고서 정부제출을 원하시는 한국거주 고객의 2022년도 1040/FATCA 온라인 신고의뢰는 한국시간 6월 5일 정오까지 신청하셔야 기한 내 서비스 완료가 보장됩니다.
Service Fee
※ USD 가격은 참고용 예시이며, 실제 달러 결제시에는 KRW-USD 환율로 환산됩니다.

※ FBAR와 개인소득세 가격은 온라인마법사 사용 기준 가격이며 오프라인 서비스로 진행시 별도 견적요청이 필요합니다. 

       ★  오프라인서비스 VS 온라인서비스
      ★  오프라인서비스 견적요청 바로가기 
구분KRW USDNOTE (USD 금액은 참고용이며 미국결제시 당일환율로 환산됩니다.)
셀프신고
(개인)
₩75,000
₩49,000
$72.00
$46.00
직접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자녀)을 위해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를 진행하는 경우 보고 계좌 수 무제한
셀프신고
(법인)
₩100,000
₩75,000
$99.00
$70.00
회사(법인)의 담당자 또는 소유주로서 법인의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를 진행하는 경우 보고 계좌 수 무제한
대리인신고
For Tax Professionals
(개인/법인)
₩50,000
₩37,500
$49.00
$36.00
PTIN을 소유하고 계신 미국세무전문가가 개인 또는 법인 고객을 대신하여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를 신고대리인 자격으로 작성, 제출하는 경우 보고 계좌 수 무제한
스탠다드₩280,000
₩150,000
$260.00
$140.00

총 소득 $100,000 미만

소득 종류 : 근로소득, 이자/배당소득

표준공제 적용 / 해외근로소득공제 적용

 

+ 신분변경에 의한 첫해신고시 80,000원/USD75 추가 과금 

+ State 해당시 100,000원/USD85 추가 과금
+ 주식/가상화폐 거래 5만원 기본 10건, 10건이상 추가 별도 건당 1천500원
+ 환급목적 특별세액공제 해당시 CPA Certification 업무 인당/신청당 5만원
+ 스탠다드 소득항목 중 법인지분 10% 이상 소유의 경우는 별도 견적
+ 작성 중 스탠다드에 해당되지 않는 소득항목 (임대/사업/법인) 포함시 수수료 조정
디럭스₩500,000
₩300,000
$460.00
$285.00

스탠다드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1) 400불 이상 프리랜서 소득 (사업자가 아닌 - 비용공제 없는 경우) - Self Employment Tax 해당 또는 면제신청
2) 주식이외의 양도거래소득 존재 (부동산 매매 이외)
3) 총 소득 $100,000 이상 (싱글/부부별도/부부합산 동일)
4) 임대소득 존재 
5) 기타투자소득 존재 (K-1 파트너쉽소득 등)
6) Itemized deduction 선택 (표준공제가 아닌 항목별 공제로 진행)
7) IRA Rollover / 401K Early withdrawal (IRA contribution은 제외)

+ 신분변경에 의한 첫해신고시 80,000원/USD75 추가 과금 

+ State 해당시 130,000원/USD120 추가 과금
+ 주식/가상화폐 거래 5만원 기본 10건, 10건이상 추가 별도 건당 1천500원
+ 임대소득/투자소득 등 개별로 보고해야 하는 항목의 경우 건당 과금
+ 환급목적 특별세액공제 해당시 CPA Certification 업무 인당/신청당 5만원
+ 디럭스 소득항목 중 법인지분 10% 이상 소유의 경우는 별도 견적
+ 작성 중 디럭스에 해당되지 않는 프리미엄 소득항목 (사업자/법인서식) 포함시 수수료 조정

(공시된 최소견적비용기준 : (1)~(7)중 한 항목 1건 해당시이며 1건 이상인 경우 최소견적 결제 후 추가 결제 요청 발생할 수 있음)  
프리미엄₩650,000~
₩500,000~
(별도견적 필요)
$600.00~
$470.00~
(별도견적 필요)
스탠다드 또는 디럭스 서비스
+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사항이 있을 경우

1) 개인사업자/자영업자 사업소득 존재 (비용공제 포함)
2) 미국 Stock option 관련 보고가 필요한 사항이 존재
3) 한국부동산 양도 차익/차손 보고 및 외국납부세액공제

+ 신분변경에 의한 첫해신고시 80,000원/USD75 추가 과금 

+ State 해당시 160,000원/USD150 추가 과금
+ 주식/가상화폐 거래 5만원 기본 10건, 10건이상 추가 별도 건당 1천500원
+ 임대소득/투자소득 등 개별로 추가 보고해야 하는 항목의 경우 건당 과금 발생
+ 환급목적 특별세액공제 해당시 CPA Certification 업무 인당/신청당 5만원
+ 프리미엄 소득항목 중 법인지분 10% 이상 소유의 경우는 별도 견적

프리미엄 서비스는 최소견적 결제 후 전문가가 별도로 상담을 진행하여 추가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함

(공시된 최소견적비용기준 : (1)~(3)중 한 항목 1건 해당시이며 1건 이상인 경우 최소견적 결제 후 추가 결제 요청 발생할 수 있음) 
FATCA₩150,000
₩70,000
​(10개계좌 기본)

$130.00
$65.00
(10개계좌 기본)
기본 10개 계좌에서 1개 계좌 추가시 계좌 당 5천원
연장신청₩35,000
$30.00
  • ITIN 또는 SSN이 있는 연장신청은 전자신고로 진행
  • ITIN 또는 SSN이 없는 연장신청의 경우에는 우편료 별도 (또는 신청자가 우편발송)

ITIN 신청 (적격대리인)₩400,000
(Note 참조)
*우편료 별도
$370
엉클샘에서 세금신고를 진행하는 고객에 한하여 신청인 일인당의 가격입니다. 

다음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안내
- ITIN 발급신청서(Form W-7) 작성
- 세금신고서 원본(Form 1040 또는 1040-NR) 첨부제출: 신고서 작성수수료는 포함되어있지 않습니다. 
- Certifying Acceptance Agent 서비스


♣ 세금신고와 함께 진행이 불가능한 특정 상황의 ITIN 신청은 온라인 기본금액 결재 후 상황별 준비해야할 서류에 따라 별도로 추가 서비스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한 수수료는 고객님과 유선 통화 후 결정됩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은 세금신고와 함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ITIN 신청
- 원천징수 관련 서류 작성 및 기관 제출을 위한 ITIN 신청
- 세금면제 혜택 신청을 위한 ITIN 신청
- 미국법인의 외국인 주주 또는 멤버로서 설립목적 ITIN 신청
- 그 외 1040/1040NR 제출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의 ITIN 신청
스탠다드3년치 세금신고₩400,000*3
=1,200,000
$390.00*3
=1,170.00
지난 3년의 소득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소득세 스탠다드 서비스 대상에 해당

★ FBAR는 1인 기준
★ 주식거래보고/FATCA/PFIC/외국법인신고 등 해당시 해당 년도 별 추가과금
★ 공지된 최소견적은 SFOP 기준이며 우편료 및 세금은 별도입니다.
★ SDOP는 SFOP 기준수수료에서 15%~30%가 가산됩니다.
★ 특정전문가 지정 요청시 경력연차에 따라 추가 수수료 발생 가능
6년치
FBAR 신고
₩150,000*6
=900,000
$148.00*6
=888.00
Certification 작성₩400,000$390
TOTAL₩2,000,000 ~$1700.00 ~
플러스3년치 세금신고₩800,000*3
=2,400,000~
$780.00*3
=2,340.00
지난 3년의 소득상황 등을 고려하였을 때 개인소득세 디럭스 서비스 이상에 해당

★ FBAR는 1인 기준
★ 주식거래보고/FATCA/PFIC/외국법인신고 등 해당시 해당 년도 별 추가과금
★ 공지된 최소견적은 SFOP 기준이며 우편료 및 세금은 별도입니다.
★ SDOP는 SFOP 기준수수료에서 15%~30%가 가산됩니다.
★ 특정전문가 지정 요청시 경력연차에 따라 추가 수수료 발생 가능
6년치
FBAR 신고
₩150,000*6
=900,000
$148.00*6
=888.00
Certification 작성₩400,000$390
TOTAL₩3,000,000 ~
(별도 견적 필요)
$2,700.00 ~
(별도 견적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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