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rvice Fee
✔ 원화 결제시에는 KRW-USD 환율로 환산됩니다.
✔ 추가 과금 사항이 해당 될 수 있으니 'NOTE'를 함께 참고하십시요.
✔ FBAR와 개인소득세 가격은 온라인마법사 사용 기준 가격이며 오프라인 서비스로 진행시 별도 견적요청이 필요합니다. 
구분USDNOTE
셀프신고 (개인)
$39.00
직접 본인이나 가족구성원(자녀)을 위해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를 진행하는 경우 보고 계좌 수 무제한

서비스 제한 사항 / 추가 부연 설명 (Terms & Conditions)

* Form 5471 작성이 요구되는 법인지분 10% 이상 소유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서비스로만 업무가 제공되며 이 경우 별도의 견적 요청으로 오프라인 서비스로 전환되어 진행 됨
* 원화 결제시 당일 공시 환율로 수수료가 자동환산 됨
* 수수료는 위 도표에서 별도 건수가 특정 공지된 항목 이외에는 각 서비스별 소득 종류 1건에 한하여 산정된 기본 수수료이며, 2건 이상 해당 시 각 항목별로 추가 과금이 발생 함
* 정부 규정에 따라 서면제출이 요구되는 특정 유형의 신고서의 경우에는 별도의 우편배송수수료가 추가 발생 함
* 특정 추가 과금 사항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가산되어 결제화면에 포함되어 확인 가능
* 특정 추가 과금 사항은 전문가의 마법사 검토 후에 확정될 수 있으며 위 도표에 기준하여 이메일을 통해 추가 결제 요청이 이루어짐
* 위 도표에 나열되어 있지는 않은 전문가 시간 소요가 가중되는 특수 사안에 대해서는 업계 통상적인 추가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후 업무가 제공 됨
* 위 수수료는 고객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그리고 그 신고서 결과에 대한 업계 통상적인 요약과 일반인 대상의 납부/환급액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음
* 고객의 요청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상세 계산 방법, 적용 법규, 작성 실무 등 교육 목적 설명 및 안내는 위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요구 될 경우 전문가 시간당 수수료가 적용 됨
* Form 1040는 연방 및 주 차원의 개인소득세(income tax)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각 주 또는 city 별로 요구되는 local tax(예: excise tax)와 그에 따른 신고의무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위 도표에 따른 신고대리 서비스는 신고서 제출 후 정부승인정보(Efile acceptance record) 또는 우편도착소인의 고객전달 시점에 완결되며 그 이후 정부 대응은 별도의 서비스로만 제공함
* 서비스 환불 규정은 결제 시 제공되는 환불 규정에 준함
항목 구분 (해당 또는 포함 시 O)스탠다드디럭스프리미엄
$150
$250
$400
서비스 레벨
기본 분류사항
연간 총소득10만불 미만OOO
10만불 ~ 25만불OO
25만불 초과O
소득 종류직장근로소득OOO
이자/배당소득OOO
프리랜서/기타소득 (비용공제 X)OO
파트너쉽, LLC 투자소득 (K-1 Passive 소득)OO
임대소득OO
자영업/개인사업자소득 (비용공제 O)O
해당 시
추가 과금 사항
신분신분 변경에 의한 첫 해 (First Year Election) 또는
마지막 해 신고 (Residency Termination Election)
$80
부부합산 VS. 부부별도 선택 자문 의뢰$50
State / City주 소득세 (주 1개 당 추가 과금)
$80
연중 이주로 인한 Part-Year 주 소득세 (주 1개 당 추가 과금)$50
City/Local Tax Return (시 1개 당 추가과금)$100
공제 / 크레딧기타 크레딧 신청 (예: 태양광, 전기자동차, 에너지, 교육비 등)$50
면세처리거주자에게 지급된 조세조약 상 특정 면세소득 처리(Form 1042-S) $50
특정소득에 대한 조세조약적용 보고 (Form 8833)$100
양도소득한국: 주식/가상화폐 매도
기본 10건 $40 + 추가 건당 $0.5
미국: 주식/가상화폐 매도1099-B 당 $40
주식보상소득 (stock option / RSU / ESPP 등) 매도 및 대체최저한세(AMT)처리$100
한국: 부동산 양도 (거래 당 /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150
미국: 부동산 양도 (거래 당)$100
추가 소득추가 개인사업자소득 (비용공제 O)$150
추가 임대소득$80
추가 파트너쉽, LLC 등 투자소득 (K-1 Passive 소득)$80
1099-K 보고
(사업소득이 아닌 중고거래 등에 따른 손실보고인 경우)
$50
1099-K 보고
(자본소득으로 양도거래 보고가 필요한 Sch D/F8949 보고가 필요한 경우)
$80
1099-K 보고
(사업소득으로 원가공제가 필요한 Sch C 보고가 필요한 경우)
$150
기타국가 소득 (소득자료 별)$50
지연/수정신고지연신고 (late filing)$80
수정신고 - 엉클샘 신고 후$80
수정신고 - 셀프 또는 타업체 신고 후$150
재작성신고서 초안 제공 후 추가자료 또는 추가정보 제공으로 인한 재작성 비용$50
승인지연신고서 초안 제공 후 고객의 검토/승인 지연이 5 영업일 이상 경과한 이후에
추가질의가 이루어지거나 수정이 요청되어 전문가 초과업무시간이 발생한 경우
$50
※ 원화 결제 시 당일 환율로 환산
※ 세무서비스 불가 지역 : American Samoa, the Commonwealth of the Northern Mariana Islands (CNMI), Guam, Puerto Rico or the U.S. Virgin Islands

서비스 제한 사항 / 추가 부연 설명 (Terms & Conditions)

* Form 5471 작성이 요구되는 법인지분 10% 이상 소유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서비스로만 업무가 제공되며 이 경우 별도의 견적 요청으로 오프라인 서비스로 전환되어 진행 됨
* 원화 결제시 당일 공시 환율로 수수료가 자동환산 됨
* 수수료는 위 도표에서 별도 건수가 특정 공지된 항목 이외에는 각 서비스별 소득 종류 1건에 한하여 산정된 기본 수수료이며, 2건 이상 해당 시 각 항목별로 추가 과금이 발생 함
* 정부 규정에 따라 서면제출이 요구되는 특정 유형의 신고서의 경우에는 별도의 우편배송수수료가 추가 발생 함
* 특정 추가 과금 사항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가산되어 결제화면에 포함되어 확인 가능
* 특정 추가 과금 사항은 전문가의 마법사 검토 후에 확정될 수 있으며 위 도표에 기준하여 이메일을 통해 추가 결제 요청이 이루어짐
* 위 도표에 나열되어 있지는 않은 전문가 시간 소요가 가중되는 특수 사안에 대해서는 업계 통상적인 추가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후 업무가 제공 됨
* 위 수수료는 고객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그리고 그 신고서 결과에 대한 업계 통상적인 요약과 일반인 대상의 납부/환급액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음
* 고객의 요청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상세 계산 방법, 적용 법규, 작성 실무 등 교육 목적 설명 및 안내는 위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요구 될 경우 전문가 시간당 수수료가 적용 됨
* Form 1040는 연방 및 주 차원의 개인소득세(income tax)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각 주 또는 city 별로 요구되는 local tax(예: excise tax)와 그에 따른 신고의무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위 도표에 따른 신고대리 서비스는 신고서 제출 후 정부승인정보(Efile acceptance record) 또는 우편도착소인의 고객전달 시점에 완결되며 그 이후 정부 대응은 별도의 서비스로만 제공함
* 서비스 환불 규정은 결제 시 제공되는 환불 규정에 준함
항목 구분서비스 비용
1. FATCA(Form 8938) 작성 서비스 Only타 업체가 1040를 작성하나 Form 8938 작성에 대한 수수료가 과도할 때 적합
고정 기본수수료 $50 (10개 계좌까지)
+ 추가 1계좌 당 $3
엉클샘은 작성된 Form 8938을 PDF로 고객에게 전달하고 고객이 본인이 작성한 1040에 사용하거나 타 업체에게 사용하도록 전달
2. FATCA(Form 8938) 작성 및 이미 제출된 신고서 수정제출과거년도 신고서에 해외소득은 올바르게 반영되었으나 단지 FATCA 서식이 누락되었거나 누락된 계좌가 발견되어 수정신고가 필요한 경우Form 8938 작성서비스
고정 기본수수료 $50 (10개 계좌까지)
+ 추가 1계좌 당 $3
소득세신고서 수정신고서비스· 기존 신고서 확인 후 일반 수정신고 견적안내 ($300 최소 금액)
3. FATCA(Form 8938) 작성 및 신고서 신규작성 및 제출엉클샘 1040 마법사를 사용하신 경우Form 8938 작성서비스
고정 기본수수료 $50 (10개 계좌까지)
+ 추가 1계좌 당 $3
소득세신고서 작성서비스1040 마법사 가격확인

참고사항

· 이미 제출된 신고서 재제출시 신고서 수정제출 서비스 가격은 Form 8938 추가 반영에 한정된 가격입니다.
· 결제가격은 정보 입력 후 계좌 개수에 따라 결제요청되며, 소득세신고서 수정신고를 요하는 경우에는 서비스 착수 이전에 대쉬보드 '서비스금액직접결제' 메뉴를 통해 별도로 추가서비스 수수료 결제를 요청드립니다.
· Form 8938 작성 서비스 Only의 경우, 결제 후 서식 작성 및 검토 서비스가 착수되며 예상 소요 기간은 업무일 기준 3일 이내입니다. 하지만 고객과의 추가 검토 과정이 필요할 경우 추가 소요 기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부부공동신고의 경우 FATCA 마법사를 부부 각자 생성하셔서 작성해주세요. (단, 하나의 엉클샘 계정 사용)

서비스 제한 사항 / 추가 부연 설명 (Terms & Conditions)

* Form 5471 작성이 요구되는 법인지분 10% 이상 소유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서비스로만 업무가 제공되며 이 경우 별도의 견적 요청으로 오프라인 서비스로 전환되어 진행 됨
* 원화 결제시 당일 공시 환율로 수수료가 자동환산 됨
* 수수료는 위 도표에서 별도 건수가 특정 공지된 항목 이외에는 각 서비스별 소득 종류 1건에 한하여 산정된 기본 수수료이며, 2건 이상 해당 시 각 항목별로 추가 과금이 발생 함
* 정부 규정에 따라 서면제출이 요구되는 특정 유형의 신고서의 경우에는 별도의 우편배송수수료가 추가 발생 함
* 특정 추가 과금 사항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가산되어 결제화면에 포함되어 확인 가능
* 특정 추가 과금 사항은 전문가의 마법사 검토 후에 확정될 수 있으며 위 도표에 기준하여 이메일을 통해 추가 결제 요청이 이루어짐
* 위 도표에 나열되어 있지는 않은 전문가 시간 소요가 가중되는 특수 사안에 대해서는 업계 통상적인 추가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후 업무가 제공 됨
* 위 수수료는 고객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그리고 그 신고서 결과에 대한 업계 통상적인 요약과 일반인 대상의 납부/환급액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음
* 고객의 요청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상세 계산 방법, 적용 법규, 작성 실무 등 교육 목적 설명 및 안내는 위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요구 될 경우 전문가 시간당 수수료가 적용 됨
* Form 1040는 연방 및 주 차원의 개인소득세(income tax)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각 주 또는 city 별로 요구되는 local tax(예: excise tax)와 그에 따른 신고의무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위 도표에 따른 신고대리 서비스는 신고서 제출 후 정부승인정보(Efile acceptance record) 또는 우편도착소인의 고객전달 시점에 완결되며 그 이후 정부 대응은 별도의 서비스로만 제공함
* 서비스 환불 규정은 결제 시 제공되는 환불 규정에 준함
구분USD
연방정부 연장신청 (Form 4868)
$25
주정부 연장신청
$10 / State

NOTE

· 연장신청은 전자신고로 가능하나 신분번호를 아직 발급받지 못해 연장신청을 우편으로 진행해야 하는 경우 등 서면제출 시에는 별도의 우편비가 발생합니다.
· 부부별도로 세금신고를 진행할 예정인 경우 또는 아직 합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부부가 각각 연장신청서를 제출해야 안전합니다.
· 연장신청 결제 후 이미 연장이 되어있는 신고서의 경우 환불은 불가능합니다.

서비스 제한 사항 / 추가 부연 설명 (Terms & Conditions)

* Form 5471 작성이 요구되는 법인지분 10% 이상 소유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서비스로만 업무가 제공되며 이 경우 별도의 견적 요청으로 오프라인 서비스로 전환되어 진행 됨
* 원화 결제시 당일 공시 환율로 수수료가 자동환산 됨
* 수수료는 위 도표에서 별도 건수가 특정 공지된 항목 이외에는 각 서비스별 소득 종류 1건에 한하여 산정된 기본 수수료이며, 2건 이상 해당 시 각 항목별로 추가 과금이 발생 함
* 정부 규정에 따라 서면제출이 요구되는 특정 유형의 신고서의 경우에는 별도의 우편배송수수료가 추가 발생 함
* 특정 추가 과금 사항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가산되어 결제화면에 포함되어 확인 가능
* 특정 추가 과금 사항은 전문가의 마법사 검토 후에 확정될 수 있으며 위 도표에 기준하여 이메일을 통해 추가 결제 요청이 이루어짐
* 위 도표에 나열되어 있지는 않은 전문가 시간 소요가 가중되는 특수 사안에 대해서는 업계 통상적인 추가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후 업무가 제공 됨
* 위 수수료는 고객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그리고 그 신고서 결과에 대한 업계 통상적인 요약과 일반인 대상의 납부/환급액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음
* 고객의 요청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상세 계산 방법, 적용 법규, 작성 실무 등 교육 목적 설명 및 안내는 위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요구 될 경우 전문가 시간당 수수료가 적용 됨
* Form 1040는 연방 및 주 차원의 개인소득세(income tax)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각 주 또는 city 별로 요구되는 local tax(예: excise tax)와 그에 따른 신고의무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위 도표에 따른 신고대리 서비스는 신고서 제출 후 정부승인정보(Efile acceptance record) 또는 우편도착소인의 고객전달 시점에 완결되며 그 이후 정부 대응은 별도의 서비스로만 제공함
* 서비스 환불 규정은 결제 시 제공되는 환불 규정에 준함
구분USDNOTE
ITIN Application
$300
다음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필요 서류 안내
- ITIN 발급신청서(Form W-7) 작성
- 세금신고서 원본(Form 1040 또는 1040-NR) 첨부 제출
- Certifying Acceptance Agent 서비스
$300
$200
세금신고와 함께 진행이 불가능한 특정 예외 상황(exception)의 ITIN 신청은 공지된 수수료 이외 $200의 추가 서비스 수수료가 발생하며 이는 결제단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은 세금신고와 함께 진행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조세조약 적용을 위한 ITIN 신청
- 원천징수 관련 서류 작성 및 기관 제출을 위한 ITIN 신청
- 세금면제 혜택 신청을 위한 ITIN 신청
- 미국법인(LLC)의 외국인 주주 또는 멤버로서 ITIN 신청 (Corporation은 불가능)
- 비거주자의 미국 부동산 매각 시 ITIN 신청
- 그 외 1040/1040NR 제출 위한 목적이 아닌 용도의 ITIN 신청

참고사항

· 세금신고서 원본(Form 1040 또는 1040-NR) 작성 서비스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서비스의 가격은 개인소득세신고(Form 1040) 서비스를 참고해주세요.
· ITIN 발급 서비스 수수료에는 발급 신청대상자의 ITIN 신청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판단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ITIN 신청 및 결제 완료 후 ITIN 신청이 불가한 경우로 확인된다면, 총 결제 금액의 10%를 제외한 금액을 환불 처리해 드리니 이점 유의하세요.

서비스 제한 사항 / 추가 부연 설명 (Terms & Conditions)

* Form 5471 작성이 요구되는 법인지분 10% 이상 소유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서비스로만 업무가 제공되며 이 경우 별도의 견적 요청으로 오프라인 서비스로 전환되어 진행 됨
* 원화 결제시 당일 공시 환율로 수수료가 자동환산 됨
* 수수료는 위 도표에서 별도 건수가 특정 공지된 항목 이외에는 각 서비스별 소득 종류 1건에 한하여 산정된 기본 수수료이며, 2건 이상 해당 시 각 항목별로 추가 과금이 발생 함
* 정부 규정에 따라 서면제출이 요구되는 특정 유형의 신고서의 경우에는 별도의 우편배송수수료가 추가 발생 함
* 특정 추가 과금 사항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가산되어 결제화면에 포함되어 확인 가능
* 특정 추가 과금 사항은 전문가의 마법사 검토 후에 확정될 수 있으며 위 도표에 기준하여 이메일을 통해 추가 결제 요청이 이루어짐
* 위 도표에 나열되어 있지는 않은 전문가 시간 소요가 가중되는 특수 사안에 대해서는 업계 통상적인 추가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후 업무가 제공 됨
* 위 수수료는 고객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그리고 그 신고서 결과에 대한 업계 통상적인 요약과 일반인 대상의 납부/환급액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음
* 고객의 요청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상세 계산 방법, 적용 법규, 작성 실무 등 교육 목적 설명 및 안내는 위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요구 될 경우 전문가 시간당 수수료가 적용 됨
* Form 1040는 연방 및 주 차원의 개인소득세(income tax)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각 주 또는 city 별로 요구되는 local tax(예: excise tax)와 그에 따른 신고의무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위 도표에 따른 신고대리 서비스는 신고서 제출 후 정부승인정보(Efile acceptance record) 또는 우편도착소인의 고객전달 시점에 완결되며 그 이후 정부 대응은 별도의 서비스로만 제공함
* 서비스 환불 규정은 결제 시 제공되는 환불 규정에 준함
구분BasicDeluxe
SFOP$2,500 (최소견적)$2,800 (최소견적)
SDOP$3,000 (최소견적)$3,300 (최소견적)

NOTE

· FBAR는 1인 기준 (부부합산신고 진행 시 나머지 1인에 대한 추가 수수료 발생)
· 공지된 견적은 근로/이자/배당소득만을 포함하는 최소 견적이며, 이 외의 소득 및 정보성 신고서식에 대한 추가 수수료 발생
 - 이 외의 소득: 기타/사업, 주식/가상화폐/부동산 양도, 임대 등
 - 정보성 신고서식: FATCA (form 8938), 해외법인신고 (form 5471), PFIC (form 8621) 등
· 항공우편비 별도
· 특정 전문가 지정 요청 시 경력연차에 따른 추가 수수료 발생
· 견적은 USD로 제공되며 원화(KRW) 결제를 원하는 경우 당일 환율 적용 및 부가세 10% 별도

서비스 제한 사항 / 추가 부연 설명 (Terms & Conditions)

* Form 5471 작성이 요구되는 법인지분 10% 이상 소유의 경우에는 오프라인 서비스로만 업무가 제공되며 이 경우 별도의 견적 요청으로 오프라인 서비스로 전환되어 진행 됨
* 원화 결제시 당일 공시 환율로 수수료가 자동환산 됨
* 수수료는 위 도표에서 별도 건수가 특정 공지된 항목 이외에는 각 서비스별 소득 종류 1건에 한하여 산정된 기본 수수료이며, 2건 이상 해당 시 각 항목별로 추가 과금이 발생 함
* 정부 규정에 따라 서면제출이 요구되는 특정 유형의 신고서의 경우에는 별도의 우편배송수수료가 추가 발생 함
* 특정 추가 과금 사항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가산되어 결제화면에 포함되어 확인 가능
* 특정 추가 과금 사항은 전문가의 마법사 검토 후에 확정될 수 있으며 위 도표에 기준하여 이메일을 통해 추가 결제 요청이 이루어짐
* 위 도표에 나열되어 있지는 않은 전문가 시간 소요가 가중되는 특수 사안에 대해서는 업계 통상적인 추가 수수료에 대한 안내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후 업무가 제공 됨
* 위 수수료는 고객이 제공한 자료에 근거한 신고서 작성 및 제출, 그리고 그 신고서 결과에 대한 업계 통상적인 요약과 일반인 대상의 납부/환급액에 대한 안내가 포함되어 있음
* 고객의 요청에 의한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상세 계산 방법, 적용 법규, 작성 실무 등 교육 목적 설명 및 안내는 위 수수료에 포함되지 않으며 요구 될 경우 전문가 시간당 수수료가 적용 됨
* Form 1040는 연방 및 주 차원의 개인소득세(income tax)에 한하여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각 주 또는 city 별로 요구되는 local tax(예: excise tax)와 그에 따른 신고의무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서만 제공될 수 있습니다.
* 위 도표에 따른 신고대리 서비스는 신고서 제출 후 정부승인정보(Efile acceptance record) 또는 우편도착소인의 고객전달 시점에 완결되며 그 이후 정부 대응은 별도의 서비스로만 제공함
* 서비스 환불 규정은 결제 시 제공되는 환불 규정에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