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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기간에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 또는 세법상거주자였나요? 또는 비거주자 외국인(한국인)이였다 하더라도 미국거주자신분 배우자와 함께 부부합산으로 미국소득세신고를 하셨나요?
본인이 세금신고 대상이였거나 신고를 거주자서식(Form 1040)으로 제출하셨나요? (신고대상소득기준초과 또는 환급목적신고 등)
* 미혼: 총소득 $12,000 or 기타소득 $400 * 부부별도 (MFS)/Dual 첫해: $5/랜딩후 $5 
* 부부합산 (MFJ): 총소득 $24,000 or 
기타소득 $400 * 미성년자 부양자: 금융/투자소득 $1,100
해당년도 12개월 중 미국 및 미국령에 체류한 날이 35일을 초과하나요? (부부합산으로 신고하신다면 두분 모두 미국 총 체류일이 35일을 초과하시나요?)
엉클샘의 친절한 설명
(클릭하세요) 꼭 읽어봐야 할 카드뉴스 - 세금신고*FBAR*FATCA 잘해야하는 이유 6가지

IRS는 FATCA 신고에 있어서 De-minimis exception 즉 최소한도 예외를 두지 않는다 공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ATCA 대상자라면 휴면계좌, 소액계좌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1만불의 벌금 부과 방침, 그리고 통보 후 30일마다 1만불 추가 최고 5만불까지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이미 빈번합니다.

정기 또는 비정기적인 IRS 세무조사가 발생할 경우 FBAR와 FATCA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이행 상황이 조사관의 필수검토항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이민자 또는 해외거주 미국인의 경우에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무섭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 한국도 유사한 제도가 이미 있습니다.  

한국 국세청은 국가간정보교환협정 FATCA를 통해 보고된 한국거주자들의 해외금융자산에 대해서 이미 예외없이 컴플라이언스 이행상황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고 자진신고 미이행자들에게는 큰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들을 고발, 매년 공시하고 있습니다. 
한국국세청공시바로가기

미국의 경우는 아직 전수조사가 아닌 샘플링 형식의 세무조사를 통해 미이행자들을 적발하고 있으나 이미 자체 인력의 확충 및 자동화 기술의 상용화를 통해 언제라도 일괄적인 조사를 개시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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