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해 신고시 Dual Status 신고와 부부합산신고 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

분류
첫해신고의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1:26
조회
407

Dual Status 신고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 이전에는 한국에서만 소득이 있고 / 영주권 취득 이후에는 미국에 거주하며 한국에서의 소득은 없거나 미미하고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하신분들에게 유리한 방법입니다. Dual status는 1) 원칙적으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가 불가능하며 2) 부부합산신고가 불가능하며 3) 각종 세액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부부합산 신고시에는 Dual Status로는 불가능한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및 부양자와 관련한 각종 credit 신청이 가능한 장점이 있으나 전체년도 전세계의 소득을 보고해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는 복합적으로 모든 정보를 살펴본 후에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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