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취득 이후 받은 퇴직금을 IRP(연금)계좌로 넣었을 경우 미국 세금신고시 과세대상인가요?

분류
첫해신고의 모든것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1:34
조회
2,989

일반적으로 퇴직금 수령 후 IRP로 전환하는 이유는 당장의 한국과세를 미래로 이연시키는 효과와 연금수령시 퇴직금을 바로 수령하는 것에 비해 낮은 세율, 그리고 IRP에서 발생하는 운용수익에 대한 과세이연 효과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연금상품의 이러한 과세상 혜택이 미국세법에서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미국에도 유사한 제도가 존재하나 세법상 이러한 세제혜택은 법규상 규정한 특정 미국 내 퇴직연금상품에만 한정되어 있고 해외연금상품 중에서는 캐나다와 영국 소수의 협약된 국가들의 특정 연금에 대해서만 세제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규 원칙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퇴직금이 실현되는 시점, 즉 퇴직금을 IRP로 전환하는 시점이 미국세법상으로는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이며 이에 대해 해당연도에 발생한 근로소득과 함께 미국 소득세 신고서에 모두 함께 반영하여야 합니다. 상황에 따라 만약 해외근로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330일 해외거주 규정) 2019년 기준 총 $105,900 까지 퇴직금을 포함한 근로소득을 면세처리 받으실 수 있고 그 이상의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외납세액공제를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미 미국세법상 과세처리된 퇴직금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IRP를 통해 연금으로 수취시에 그 부분만큼은 비과세 처리 됩니다. 아울러 IRP 내에서 운용을 통해 발생된 이자, 배당 등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당장은 비과세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익/손실 발생 당해에 미국신고서에는 반영되어 과세되어야 합니다. IRP계좌라는 것이 본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이미 실현된 소득으로 보아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IRP 계좌에 있는 자금은 미국세법상으로는 이미 과세된 자금과 과세되지 않은 자금으로 분류되어 인출시 비율과세되게 됩니다. 

이러한 상당한 과세방법 차이, 그리고 세법상 처리의 난해성으로 인해 FBAR로 신고해야 하는 계좌에 개인연금계좌도 포함되어 있으니 소득세 신고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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