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합산신고의 경우에는 총계좌 잔액 총합으로 신고대상자 여부를 판단하면 되고, 부부 별도로 FATCA 신고 대상자인지 판단할때는 공동계좌에 대해 부부가 반반씩 금액을 나누어 각자의 총계좌 잔액 총합으로 신고대상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만약 이렇게 했을 때 신고대상이라면 신고서 작성시에는 각각 반반의 금액을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신고서에는 공동계좌 전체금액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특허권출원 PATENT-2020-0068048
디자인특허 DESIGN-2019-0011125
디자인특허 DESIGN-2019-0011126
상표등록번호 1567086
상표등록번호 1567088
(주) 엉클샘코리아▷한국본사 서울시 성동구 아차산로 126 더리브세종 707호
UNCLE SAM US INC ▷미국본사Suite 214, 4565 Ruffner Street, San Diego, CA 92111
대표이사 : 김용욱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남경희 | 통신판매업신고 : 제 2020-서울성동-01148 호
이메일주소 무단수집거부: admin@us114.net | TEL : 02-2088-4682 사업 및 전문가 제휴문의: tax@us114.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