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불행사서약은 이중국적을 허용하기 위해 한국정부가 두 국가간 국적충돌로 인해 문제가 발생시 외국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 서약을 요구하는 한국 법규이며 미국법을 준수해야 하는 미시민권자의 의무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미시민권/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면 어느나라에 살든지 전세계소득을 미국에 보고해야 하며 각종 해외금융자산관련 신고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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