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주신 2018년 자료와 고객님 상황을 검토한 결과, 고객님께서 미국에서 받으신 상금은 30% 비거주자 고정세율로 원천징수되었으며, 고객님이 미국에서 취업/사업에 준하는 활동을 했거나 고정사업장 형성에 준하는 183일 이상까지 미국에서 체류한 바가 없으므로, 미국세법 및 한미조세조약상 고객님께서 더 유리한 세율을 적용받으실 수 있거나 환급받으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경기에 참가하여 지급받으신 상금분에 한해서 미국원천징수를 받으신 부분은 미국이 과세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업체쪽에서 원천징수를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세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세금신고를 통해 환급을 요청할 수는 있으나 환급과정에서 미국 국세청이 이의를 제기하여 별도의 소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즉,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 대비 기회비용을 고려하시고 진행여부를 결정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018년도 미국에서 받으신 상금은 고객님의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외소득으로 보고하셨어야 하며 미국에서 원천징수된 30%의 미국세금은 한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국결정세액에서 차감되는 형식으로 이중과세를 피하게 됩니다. 2018년의 경우 이미 원천징수를 통해 비거주자 납세의무가 완료되었기때문에 별도로 미국세금신고의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2019년의 경우 만약 위와 같은 미국소득이 3천불 이하라면 한미조세조약의 적용으로 원천징수된 금액을 전액 환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조세조약을 적용하는 서식을 2019년 세금신고서, 그리고 ITIN 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상황이시라면 저희에게 별도로 연락주시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