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의 조세조약 상 미국의 교육기관에서 근무 (Income from personal services)하시며 받으시는 급여의 2,000불이 5년까지 매년 비과세처리되며 근무하시는 곳이 기업이라면 5,000불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근무상황(고용주)을 이해해야 면세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판단이 가능합니다. 만약 조세조약으로 면세를 받는 금액이 있다면 1040NR과 함께 treaty based disclosure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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