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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 되어 가는 저축성 보험이 10년이면 비과세에 적용된다고 하는데, 미국에는 세금을 내야 하나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17 16:12
조회
579
네, 한국에서 비과세라 할지라도 미국세법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다만 고객님의 여타 금융소득이 많지 않은이상 고객님에 대해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표준공제가 12,000불 있기 때문에 납입금액 이상의 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세금이 발생하지 않지만, 만약 그 이상이라면 과세가 가능합니다. 국가간 금융정보 교환으로 인해 소득 미보고가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한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성실히 보고하시는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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