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에 거주 중인 미국국적자인데 한국 회사에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어 발생하는 소득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소득에서 원천징수세 3.3%를 떼고 주는데 이 세금도 미국에서 신고할 때 foreign tax credit이나 foreign income exclusion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 것을 deduction으로 신고할 수 있다면 어디에 이 걸 신고하는게 더 이득이 될까요?

그리고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self employment tax로 신고해야 하는 것 같은데 foreign earned income으로도 신고해야 하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최○○

등록일
2020-12-22 12:08
조회
1,419

말씀하신 프리랜서 소득 규모와 그 외 영국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정보없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영국에 전체년도 거주하시고 부양자 없는 싱글이시며 한국에서 발생하는 프리랜서 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프리랜서 소득은 원칙적으로는 Schedule C를 통해보고되며 세율 상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FEIE)을 통해 소득면제 받는 것이 foreign tax credit (FTC) 보다 이득일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FEIE를 선택하든 FTC를 선택하든 고객님이 직접적인 비용을 제외 한 순소득에 대해 self-employment tax (SE tax)를 납부하셔야 하는 의무에 변화는 없습니다. 만약 FEIE를 선택하시게 되면 납부하신 3.3% 한국소득세는 SE tax 순손익 계산 목적 상 비용 또는 세액공제로 공제받으실 수 없습니다. 

고객님이 미국 외 타 국가 사회보장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상태라면 15.3% SE tax를 피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발생되는 소득이 territorial 과세제도인 영국에서는 과세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한국 발생 소득의 SE tax 면제가 가능한 상황인지는 확답을 드리기 어렵고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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