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랜딩 전 한국 주식 양도소득]
 
현재 한국 주식(1년 이상 보유 50%, 1년 미만 보유 50%) 보유 중이며, 수익이 약 9천만원 정도입니다.
이 경우 미국 입국전 주식을 정리하고 DUAL STATUS로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류
첫해신고의 모든것
등록자

엉○○

등록일
2022-01-06 13:04
조회
224

Dual Status 보고시 랜딩 전 발생한 한국 소득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되나, 대신 Dual Status 신고시에는 부부합산
신고시 기본으로 주어지는 표준공제($24,800 - 2020년 기준)를 적용받을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1년 이상 보유한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총소득에 따라 0%~20%의 세율이 적용되며, 1년 미만 보유 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은 총 소득에 따라 소득세율과 동일한 세율인 10%~37%의 세율이 부과됩니다.
또한 양도소득을 포함한 고객님 부부의 전체소득이 $250,000(부부별도시 $125,000)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 양도소득에 별도의 3.8% 의 Net Investment Income Tax라 불리우는 투자소득세가 추가 발생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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