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소득 관련]
 
파견수당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게 되면 미국 세금신고에서 달라지는 점이 있을까요?
기타소득 시 면세 범위나 
과세 비율이나 신고 내역 자체가 번거롭게 달라진다든지 할 것이 있을까요?
연말정산과는 별개로 그냥 소득으로 
잡고 신고해도 될까요?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2-01-07 14:24
조회
164

미국에 보고하실때는 사업자(자영업) 소득으로 보고 되어 미국사회보장세인 자영업세 부과대상 소득이 됩니다.
이 소득에 대해 결과적으로 미국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실 확률이 높은데요(한국에서 소득세 3.3% 원천징수로
미국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가능하며, $100,000 정도까지 면세가능한 해외근로소득공제 적용도 가능)
결국 15.3% 
자영업세 대상이 되어 미국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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