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1 비자와 미국 주식]

저는 2020년 말에 입국하여 F1비자로 미국에서 거주중입니다. SSN와 F1비자가 있어 위불에서 주식거래를 할 수 있었는데 졸업을 하고 한국으로 귀국하면 이 위불 주식 계좌를 클로징하고 가야하나요? 소액의 이득을 볼 경우 이 세금 신고를 한국과 미국 양측에 해야하는지, 미국에만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분류
미국인 소유법인*상속*증여*양도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3-01-10 16:01
조회
168

미국 비거주자로서 Webull 거래가 불법은 아니지만, 거래소의 규정에 따라 거래인이 미국 내 거주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세 문제 때문에 거래소에 의해 거래에 제한 또는 계좌해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Webulll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주식 양도차익은 매도인의 거주국이 소득 출처국가 됩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거주시에 Webull을 통해 발생한 양도차익은 미국에만 보고하시면 되고, 한국으로 귀국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은 미국에 보고 하지 않게 됩니다. 대신 이 경우에는 한국에 국외주식에 대한 양도세 신고의무가 발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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