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양도소득의 경우 F-1비자로써 Exemption Period에 해당되더라도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하실 예정이라면 미국의 소득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러므로 한국 증권사를 통하여 매매한 미국 주식 양도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대해서 미국에 Form 1040NR을 통해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한국 증권사를 통해 미국 주식을 보유/거래 함으로써 유발되는 한국 세금 관련해서는 저희가 해결책을 말씀드릴 수 있는 세무사항은 아닙니다.
- 한국증권사는 국가간 원천징수 및 과세 우선권 문제로 인해 국내거주자만 해외주식을 거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불가피하게 양국에 이중으로 납부하게 되는 세액에 대해서는 각 국 규정에 따라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거나
조세조약을 통해 이중과세를 방지하는 방법을 시도하셔야 하며 저희가 게시판에서 그 방법까지는 안내해드리지 못하오니 전문가 상담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