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세금신고는 소득이 꽤 있는사람만 하면 된다던데 사실인가요? 간단하게 정리된 자료를 구하고 싶습니다.

분류
연방소득세 및 주소득세, 그리고 ..
등록자

엉클샘

등록일
2020-02-26 11:04
조회
7,483

아래의 도표로 본인이 미국세금신고 대상자인지 확인해보십시요. 의외로 신고대상이실 수도 있습니다!

*아래의 소득미국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을 포함한 "전세계" 소득을 의미하며 A/B/C 중 하나라도 소득발생 기준액을 초과하거나 아래 제출의무 기타사유에 해당하면 세금신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 함. 
*"소득"은 순소득이 아닌 "총소득"을 의미하며 여기에서 총소득은 손실이나 비용을 감안하지 않은 순수소득 (Gross income)을 의미함. 예를들어 주식매도에서 발생한 차익만 총소득에 포함되며 손실은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며, 임대소득은 임대료만 포함되며 임대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마찬가지로 사업소득은 매출만 총소득에 포함되고 매입 및 비용은 포함되지 않음. 
*아래에서 미국인이란 시민권자, 영주권자, 183일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세법상 거주자 (F비자 5년/J 비자 2년 면제기간을 초과한 자 포함)
* C의 프리랜서/기타소득은 근로소득이되 정규고용계약 형태나 정식근로자로서가 아닌 "독립적인 서비스 제공자"로서 용역을 제공하여 얻는 소득을 의미함.
2020년 기준 신분변경 후
첫해신고
세법상거주자 (183일 이상 미국거주)
/ 영주권자 / 시민권자 / 외국인배우자
183일 면제신분 비미국인
분류 소득 종류 이중신분
(미혼/부부)
미혼 (부모가 한국인인 미성년자 포함)미성년자 (부모중 미국인이 있는경우) 부부별도신고 부부합산신고 비이민비자신분
(F비자 5년
/J 비자 2년)
A 직장근로소득 소득과 관계없이 신고 추천 $12,400 $12,400 $5 $24,800 미국내 소득 발생시 1040NR 신고의무 발생. 소득없어 신고의무 없더라도 Form 8843 (면제신청) 별도 제출의무.
B 금융/투자소득 또는 $1,100
C 사업(임대사업 포함)/프리랜서소득/기타소득 $400 또는 $400 $400 $400





그 외에 소득과는 상관없이 세금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
* 이미 원천징수 된 금액을 환급받기 위해서는 세금신고서 제출 필요
* ITIN 신청 목적으로는 세금신고서 제출 필요
* 외국법인지분소유등으로 인해 Subpart F/GILTI 등의 간주배당 형식의 투자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위 기준액과 상관없이 세금신고서 제출 필요
* 미국/해외파트너쉽지분소유등으로 인해 Flowthrough 배당성 K-1 투자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위 기준액과 상관없이 세금신고서 제출 필요
* 사회보장세에서 면제되는 교회 또는 교회운영단체로부터 $108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을 경우
* 기타 등등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