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2018년도 도중에 영주권을 취득하셨고 취득이후 보유하신 계좌 각각의 최고잔액의 합이 만불을 초과하셨다면 영주권 취득 이전을 포함한 2018년도 1월 1일부터 소유했던 계좌를 모두 보고하셔야 합니다. 즉, FBAR 신고대상자 여부에 대한 판단은 영주권 취득 후 계좌 상황에 따라 이루어지지만 만약 신고대상자라면 영주권 취득과는 상관없이 2018년 역년 기준으로 소유한 모든 금융계좌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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