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규정 상 원칙적으로는 해당연도에 1번에서 말씀드린대로 신고대상자라면 연중에 해지하셨거나 영주권 취득 이전에 해지하셨더라 하더라도 해지 계좌정보를 신고서에 포함하셔야 합니다. 다만 영주권 이전에 발생했던 금융거래에 대해서는 향후에 IRS가 문제 삼을 수 있는 또는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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