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LTI 소득은 얼마나 과세될까?

등록자

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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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TI 소득은 얼마나 과세될까?

 2018년 과세년도부터 효력이 발생한 GILTI (Global Intangible Low-Taxed Income) tax외국 기업이 벌어들인 당해의 소득이 주주에게 배당이 되지 않았을지라도 주주과세를 이연하지 않고 주주의 소득세 신고시 당해에 과세하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1) 여기에서 GILTI 대상이 되는 “주주”는 외국 기업의 10% 이상 지분을 직접 (directly), 간접 (indirectly), 또는 간주적 (constructively)으로 소유한 미국인 (미국법인, 시민권자, 영주권자, 세법상거주자)을 칭하며

 

2) 여기에서 “외국 기업 (CFC -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이란 50%를 초과하는 해당 외국 기업의 지분이 1)에서 정의한 미국인 (10% 주주) 에 의해 소유되는 경우를 칭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을 가진 자녀가 5%, 영주권자인 부모 1인이 50%, 한국인 부모 1인이 40% 지분을 가진 한국 주식회사와 그 한국 주식회사가 50% 소유한 중국법인의 경우

GILTI 목적상 미 시민권 자녀와 영주권자 부모 1인의 지분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시민권자녀

한국 주식회사: 직접지분 (5%)+ 영주권 부모를 통한 간주지분 (50%) = 55%

중국 법인: 직접지분 (0%)+ 간접지분 (5%*50% = 2.5%) + 영주권 부모를 통한 간주지분 (50%*50% = 25%) = 27.5%

 

영주권자 부모

한국 주식회사: 직접지분 (50%)+ 시민권 자녀를 통한 간주지분 (5%) = 55%

중국 법인: 직접지분 (0%)+ 간접지분 (50%*50% = 25%) + 시민권 자녀를 통한 간주지분 (5%*50% = 2.5%) = 27.5%

 

따라서 이 상황에서는

 

• 시민권 자녀와 영주권자 부모 1인 모두 GILTI 대상인 10% 주주가 되며

• 미국인 지분이 50%를 초과하는 한국법인 (55%)은 CFC가 되며

• 미국인 지분이 50%를 초과하지 않는 중국법인 (27.5%)는 CFC가 아니므로

 

한국법인에서 발생되는 GILTI 소득은 시민권 자녀와 영주권자 부모에게 지분율에 따라 과세되게 됩니다.

이 예시에서 중요한 건 가족간 지분에 대해 간주되어 소유된 것으로 보아진다는 것비미국인 (즉 미국영주권/시민권/세법상거주자가 아닌)의 지분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간주지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GILTI 대상이 되려면 미국인이 외국기업에 직간접/간주적으로 10%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고 50%를 초과하는 그 외국기업의 지분이 직간접/간주적으로 미국인에 의해 소유되어 지배되어야 합니다.

 

GILTI 대상을 판단함에 있어서 지분율이 중요한 이유자신이 통제권한을 가진 외국 기업을 통해 배당을 회피하는 등의 방법으로 본인의 해외소득을 조절한다든가 저세율 국가로 소득을 이전시켜 세율을 낮추기 위한 거래를 발생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미국 세금을 회피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여러가지 미국 세법상 장치 중 하나가 바로 이 GILTI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GILTI 소득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GILTI 소득 (GILTI inclusion)은 다음의 산식에 의해 산출됩니다.

 

GILTI inclusion = Net CFC Tested Income(1)Net Deemed Tangible Income Return(2)

 

(1) CFC Tested Income/(loss) = Gross Income/(loss) of CFC

 

                                    - US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 Subpart F income

 

                                    - Related party dividends received 

Net CFC Tested Income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CFC)의 소득미국 세법에 따라 계산한 세무상 이익에서 GILTI 이외의 각종 간주과세 (속칭 Subpart F income) 및 특정 조정사항들을 반영GILTI 목적상 소득입니다. 만약 내가 소유한 CFC가 여러 개 있다면 이러한 법인들의 조정된 손익 상황을 합쳐서 판단하게 됩니다.

 

일반인들 (또는 무엇이든 단순화하기 좋아하는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범하는 실수는 한국법인의 경우 GILTI 목적상 위에서 말하는 tested income의 Gross income이 한국재무제표상 세전이익이다라고 가정하는 것입니다. 사실 tested income은 그것이 아닌 외국법인의 순손익을 미국세법을 반영하여 계산한 taxable income을 뜻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소득이 계산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장부상 손실이 났거나 한국 세무목적상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여 GILTI가 발생하지 않는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2) Net Deemed Tangible Income Return = (Qualified Business Asset Investment x 10%)

 

                                                - Interest expense to unrelated parties

 

​Qualified Business Asset Investment (QBAI) = Average tax basis of 감가상각대상자산

Net Deemed Tangible Income Return은 CFC가 소유한 감가상각대상자산의 미국세무목적상 세무상 순원가 (net tax basis)의 연중가중평균치의 10%를 계산 후 당해 발생된 이자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뜻합니다. 

 

말로 설명해도 어렵지만 법인소유의 고정자산을 미국세법상 존재하는 Alternative Depreciation System (ADS) 감가상각법을 사용하여 재계산해야 하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결국 GILTI 소득을 결정짓는데 필요한 위의 (1) CFC tested income 그리고 (2) Net deemed tangible income return 모두 상당한 계산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 GILTI tax는 얼마나 나오나요”를 답변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정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한국법인을 소유하고 있거나 소득은 크지 않으나 정말 큰 고정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법인이 있는 경우 (가령 공장 같은 부동산을 소유한 법인)는 GILTI 소득이 없을 것이라 추정할 수도 있지만 고정자산이 많지 않고 어느 정도의 수익이 날 수 밖에 없는 구조의 서비스 법인의 경우에는 GILTI 소득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판단하고 전문가와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GILTI 소득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세되나요?


위와 같이 산정된 GILTI inclusion은 그 주주의 지분율에 따라 분배되어 그 주주의 소득에 일반 소득으로 포함됩니다. 하지만 그 주주가 미국법인이냐 미국인 개인이냐에 따라 과세대상 GILTI를 산정하는 데까지 반영되는 조정사항과 세율이 다릅니다.

 

주주가 미국법인인 경우에는 2019년 11월 현재 시점에서 이미 최종적으로 발효된 regulation에 따라 50% GILTI deduction이 GILTI inclusion 적용되어 과세대상 GILTI 금액이 반으로 줄어들고 외국법인이 해당 소득에 대해 간주납부한 외국세금에 대해 80%까지 외납세액공제를 받게 되어 한국법인의 경우 GILTI 세금이 궁극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결과가 일반적이지만 (11월 현재 high tax exception을 포함한 GILTI 관련 몇가지 주요 regulation은 proposed 상태로 법적 효력이 없으며 finalize되더라도 한국 세율이 높다 하여 단순히 GILTI가 없다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님)

 

주주가 미국인 개인주주일 경우에는 50% GILTI deduction이 없고 간주외납세액공제 또한 없기 때문 에 결과적으로개인주주의 법인미실현소득에 대해 미국에서 먼저 미국개인소득세율(최고 37%)만큼 과세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이후 미실현 소득이 배당되어 실현될 때에는 미국에서 과거의 GILTI inclusion만큼 비과세 처리되지만, 만약 배당이 아닌 급여로 가져가는 형식의 법인이라면 결국 추가로 납부하게 되는 GILTI만큼 글로벌 세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주주의 경우 GILTI tax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개인주주의 경우에도 법인주주처럼 50% GILTI deduction을 허용하고 고세율 국가의 경우 GILTI를 면제해주는 법안이 제안(proposed)된 상태이나 그 법안이 그대로 확정될지 그리고 언제쯤 확정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11월 현재까지 가능한 방법은 대표적으로 개인주주가 세법상으로 본인이 가상의 미국법인인 것 처럼 세무선택 (Section 962 election)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경우 당장의 GILTI tax는 피할 수 있지만 이 election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도 상당하기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보다는 장단점을 확실히 시뮬레이션 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복잡합니다. 요점만 말씀해주세요!

 

한국에서 법인을 운영하시거나 10%이상 지분을 소유한 미국영주권 시민권자들은 모두 GILTI라는 새로운 미국 세금 납부 대상자가 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세금은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법인이 돈을 버는 경우에는 배당과 관계없이 그 해에 바로 나에게 GILTI income이라는 이름으로 추가되는 개인소득세입니다. 해외근로소득공제, 외납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지금껏 미국에 한번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이러한 공제적용이 불가능한 GILTI 때문에 미국에 큰 세금을 납부하셔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GILTI는 그 내용의 복잡성과 한정된 대상자 (법인지분소유)로 인해 미국세무를 다루는 전문가라 할지라도 대다수가 잘 이해할 수가 없는 어려운 규정입니다. 쉽게 쓰려고 노력했지만 이 글 자체도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GILTI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나 아니면 내가 Form 5471을 신고하는 법인지분 소유자라면 혼자 고민하시지 말고, 마치 잘 아는 것처럼 뭉뚱그려 대답하는 전문가 찾지말고, 꼭 경험 많고 믿을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엉클샘과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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