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BAR 등 미국세금신고 의무 놓치면 벌금폭탄 위험”

등록자

엉클샘

조회
5,936
“FBAR 등 미국세금신고 의무 놓치면 벌금폭탄 위험”
미국 국세청(IRS)이 재미한인들의 미신고 한국 계좌에 대해 본격적인 조사와 제재를 가하고 있다.

22일 미국 연방재무부에 따르면 뉴욕에 거주하는 한인 남모씨에 대해 지난 2009년과 2010년 신고를 하지 않은 한국 내 금융계좌를 적발하고 벌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씨는 지난 2016년말 IRS로부터 벌금을 한차례 부과받은 바 있지만 납부하지 않아 IRS가 미국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는 지난 2016년 한국과 미국간 체결한 한미금융정보 자동교환협정에 따른 것으로 IRS는 재미동포들의 한국계좌 현황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다.

미국세무신고업체 브랜드 ‘엉클샘’ 운영사인 ㈜에이티솔루션에 따르면 이로 인해 재미한인과 국내거주 미국인들의 미신고 계좌가 다수 적발돼 벌금을 통보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회계법인 언스트앤영 본사 출신의 미국세무전문가인 김용욱 에이티솔루션 대표는 “최소 지난 2009년치까지 한미 정부간 정보를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며 “재미한인은 물론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영주권 및 시민권자들이 한국계좌를 해외금융계좌신고(FBAR)를 통해 보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발되거나 일반정기세무조사를 받을 경우 벌금폭탄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11월 미국 연방검찰에 소송을 당한 남모씨는 뉴욕주 서폭카운티 딕스힐에 거주하는 한국태생 한국국적자이다.

남씨는 지난 2009년과 2010년 뉴욕에 거주하면서 한국 금융기관 2곳에서 계좌를 개설했지만 이를 미국 정부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에 미국 정부는 남씨의 삼성증권 미신고 계좌에 대해 벌금 1만 달러, 신한은행 계좌에 벌금 4813달러, 삼성증권과 신한은행 미신고 계좌에 각각 1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남씨의 경우는 총 3만4813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10만달러 이상의 미신고 계좌는 각각 1만 달러, 10만 달러 이하의 미신고에 대해서는 잔액의 10%를 부과받았다.

김 대표는 “이런 경우 고의적이라 판단되면 10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남씨의 사례는 다행히 고의성이 없다고 인정됐다”며 “해외금융계좌신고는 당국에 의해 적발되기 이전에 과거 6개년도에 대한 미신고 및 누락상황을 IRS의 구제절차를 통해 자진하여 해소해야만 벌금 위험을 피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미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 대한 해외금융계좌신고의무는 지난 1970년 미국에서 제정된 은행비밀법에 근거한 것이며 납세자의 거주국가를 불문하고 전세계 소득을 매년 IRS로 신고해야하는 미국시민권, 영주권자의 미국세금보고의무를 강제하는 간접효과를 얻고있다.

미국 납세자의 경우 IRS로 제출해야 하는 소득세신고나 해외금융자산신고(FATCA)와는 달리 은행, 증권, 보험 등 각 해외금융계좌의 연간 최고 금액 잔고 순수 합계액이 1만 달러를 초과하면 다음해 4월15일까지 미국연방재무부 FinCEN에 모든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해야 한다.

즉 해외 1개 금융기관 연간 최고잔액이 1만 달러 이하여도 다른 해외계좌의 최고잔액을 합쳐 1만 달러가 초과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사링크

공유하기
엉클샘
Turbo Tax vs. 엉클샘  어렵고 복잡한 미국세무보고. 미국 세무·회계 업무에 대해 확실하고 신속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는 곳. 바로 엉클샘(Uncle Sam)입니다.​엉클샘은 온라인을 통해 FATCA, FBAR 등 각종 미국세금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진행 프로세스에 기반하여 많은 한인 고객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에 미국세금신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엉클샘과 함...
조회 8191회    
엉클샘
일, OECD 금융정보협정 활용…해외은닉재산 조사 착수 CRS 통해 50개국 일본인 명의 계좌정보 40만건 입수 (서울=연합뉴스) 이해영 기자 = 일본 정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협약인 다자간 금융정보교환협정(CRS)을 활용해 자국민의 해외은닉재산 조사에 나선다. 15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일본 국세청은 최근 CRS를 통해 세계 50개국·지역 금융기관에 있는 일본인의...
조회 5966회    
엉클샘
안녕하세요! 한미 세무 전문기업 엉클샘코리아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 큰 복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2022년 소득과 자산을 보고해야 하는 이번 신고기간은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의 경우 4월 18일, 한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은 2개월 자동 연장되어 6월 15일이고 신고서 제출에 시간이 더 필요하신 분들은 각 기한 내에 10월 ...
조회 12396회    
엉클샘
2021년 미국세금 무엇이 달라지나2021년 미국 세금보고와 관련한 규정 중 눈에 띄는 것은 이전엔 세액공제로 부여하던 크레딧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형식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현금으로 지급받는 세금혜택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있는지 꼼꼼이 챙기셔서 혜택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라는 엉클샘의 마음으로 아는 만큼 돈이 되고 놓치면 후...
조회 7577회    
엉클샘
안녕하세요! 미국세무 전문기업 엉클샘 코리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얼마전부터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서비스” 를 시행하여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미국인(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거주자)으로서 꼭!! 챙겨야하는 (놓치면 벌금 최소 만불!) 정보성신고의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가장 첫 페이지에...
조회 17092회    
엉클샘
제 3차 코로나 지원금안녕하세요! 미국세무 전문기업 엉클샘 코리아입니다. ​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셨던 제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및 Covid19 관련 경기부양을 위한 American Rescue Plan Act of 2021(이하 ARPA)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되었습니다. 앞으로 무수한 글들이 쏟아지겠지만 저희가 ARPA의 주요 내용들에 대해 몇 개의 글을 통해 요약하고 납세자들이 최대한의 혜택을 누리시...
조회 6779회    
엉클샘
코로나 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과 세금보고*** 1/16/2021 업데이트: 2차지원금을 Direct pay (은행계좌입금)가 아닌 수표 (Check)나 직불카드 (Debit card)로 받으시는 분들은 코로나로 인한 미국우체국 (USPS)의 인력 및 운송체계 마비로 인한 배송지연으로 IRS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발송일 이후 2-3주 (미국주소), 6-8주 (한국주소) 까지도 도착일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IRS가 지급...
조회 5959회    
엉클샘
2020년 개인소득세 개정 내용 안녕하세요. 쉽고 빠르게 미국 세금신고를 도와드리는 엉클샘입니다.   2020년 Tax 시즌을 맞아 올해 새롭게 바뀌는 내용들을 아래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르면 손해인 세금정보!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 납세자의 의무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 또한 현명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1. &nb...
조회 5116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