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2020년 개인소득세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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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조회
5,116

2020 개인소득세 개정 내용


안녕하세요. 쉽고 빠르게 미국 세금신고를 도와드리는 엉클샘입니다.

 

2020Tax 시즌을 맞아 올해 새롭게 바뀌는 내용들을 아래 정리해 보았습니다.

 

모르면 손해인 세금정보! 


나에게 해당되는 내용들이 있는지 잘 체크해 보시고, 납세자의 의무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리 또한 현명하게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1.    소득세율 구간 & 표준공제 조정


인플레이션에 따라 소득세율 구간과 표준공제 금액이 아래와 같이 향 조정되었습니다.

 

 

 


 

 

 


2.    코로나 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과 세금보고


올해 미국의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경기부양책의 하나로 미국 정부에서 각 개인에게 지급한 코로나 지원금(Economic Impact Payment)은 Recovery Rebate Credit 이라는 항목으로 2020년 세금보고 시 현금으로 지급할 크레딧을 2018년과 2019년 세금보고 내용을 기준으로 먼저 선지급한 크레딧입니다.

 

·      수령한 코로나 지원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수급자 자격이 되나 아직 지원금을 수령하지 못한 경우 2020 개인 세금보고 시 Recovery Rebate Credit 통해 수령하지 못한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 있습니다.

·      2020 소득이 없어 세금보고 의무가 없는 수급 자격자 경우에는 신고서 제출을 통해서 지원금을 신청하실 있습니다.

 

     코로나 지원금 자세히 보러 가기

 

 

3.    EIC (Earned Income Credit) 조정


저소득 및 중소득 층에 지급되는 EIC 소득 구간도 아래와 같이 인플레이션에 따라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4.    증여 및 상속 한도 조정


평생을 통해 비과세로 가능한 증여 및 상속 한도가 $11.58 million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5.    현금 기부금


2020년 기간 표준공제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현금 기부금에 대해 $300까지 공제가 가능했던 규정(부부 합산의 경우에도 $300까지)2021년도에도 연장 적용합니다. 대신 2021년에는 부부 합산 신고시 $600까지로 공제 가능액이 증가했고, 기부금을 과대 신고할 시 페널티는 20%에서 50%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6.    은퇴연금 관련


·      59.5세 이하인 경우라도 2020년에 401K 또는 IRA 연금계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계된 개인이 납부금을 조기 인출한 경우 $100,000 까지는 기존에 부과되었던 10%의 페널티 없이 인출이 가능합니다. 이때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계된 개인이란, 본인 또는 가족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단받았거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격리, 해고, 근무시간 단축, 육아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비지니스의 폐쇄운영시간 단축 등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 인출한 금액에 대해서는 소득으로 인식됩니다. 

·      Traditional IRA 의 경우, 규정 나이가 되면 반드시 일정 금액을 인출(Required Minimum Distribution, RMD)해야 했던 나이 규정이 70.5에서 72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기존에 규정 나이가 되었을 때 RMD 인출을 하지 않은 경우 인출해야 하는 최소 RMD 금액의 50% 에 해당하는 페널티를 부과하였는데, 2020년은 RMD인출하지 않아도 페널티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      기존에 70.5가 되면 더 이상 Traditional IRA에 연금을 납입할 수 없었으나, 2020년부터는 이 나이제한 없이 계속 연금 납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70.5세 이후에도 은퇴연금 납입액에 대해 과세가 가능합니다.

 


7.    Child Tax Credit Earned Income Credit 결정시 근로소득 선택


2020년 현금으로 환급이 가능한 CTCEIC을 결정할 때 2020년의 근로소득보다 이전 과세 연도의 근로소득이 더 많았다면, 이전 년도 근로소득을 결정기준으로 대체하여 선택함으로써 더 많은 환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8.    가상화폐 관련


·       가상화폐를 받았거나 준 경우, 매매 또는 교환 시 2020Form 1040에 이를 표기하는 란이 신설되었습니다.


·       Wallet이나 계좌에 가상화폐를 홀딩 하고 있거나, 내 소유의 다른 계좌로 이동하는 것은 거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이용하여 자산을 구매, 교환, 이동하였다면 이에 대한 손익은 보고하여야 합니다.

·       만약 급여나 서비스에 대한 결제를 가상화폐로 받았다면 이는 W-2, Schedule C 등을 이용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9.    SE Tax Social Security Tax 연기


2020327~ 1231 기간에 포함되는 Social Security Tax 50%에 대하여 20211231 또는 20221231까지 그 납입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10.     코로나 관련 Sick Pay


Household Employment Tax 보고자 (Schedule H) 중 코로나로 인해 발생한 Employee Sick Pay 부분에 대해 크레딧으로 환급이 가능합니다.

 


11.     Form 1040-X 전자제출 가능


그동안 서면으로만 제출 가능했던 개인 소득세 수정 신고서2020년부터 전자체출이 가능합니다.



2021년에도 저희 엉클샘은 250만 한인의 미국 세금보고 및 해외 금융 계좌 신고 편의성 향상과 최고 품질의 전문가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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