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클샘] 국세청 홈택스 –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서비스 개통과 나의 비상장주식 신고의무

등록자

엉클샘

조회
11,129

안녕하세요! 


미국세무 전문기업 엉클샘 코리아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얼마전부터 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서비스”  시행하여 소식 전해드리면서 이와 관련하여 미국인(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거주자)으로서 !! 챙겨야하는 (놓치면 벌금 최소 만불!) 정보성신고의무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시면 가장 페이지에서 아래와 같은 화면을 보실 있는데요.



로그인하신 서비스 바로가기 누르시거나 또는 조회/발급>기타 조회>비상장주식 보유내역 조회 누르시면 바로 본인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내역을 조회하실 있습니다.


서비스로 인하여 개인이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을 조회하기 위하여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주주명부를 열람하거나, 세무서를 방문하여 비상장주식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해소되었는데요조회를 실제로 해보시면 아래와 같이 주식발행법인의 법인명, 사업자번호, 관할(세무서), 보유주식 그리고 지분율까지 조회가 가능합니다. (, 조회된 정보는 비상장법인이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만을 반영하므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이 아닌 비상장법인 소액주주의 주식등은 조회되지 않을 있으며, 12월말 법인의 경우 전년도 비상장주식 보유내역이 조회되므로 신규법인의 경우는 조회되지 않을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비상장주식을 보유하신 분들 본인이 미국인(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 거주자)이라면 조회만으로 끝나면 안된다는 인데요. 본인이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지분율에 따라 지분율의 적정가치에 대하여 또는 비상장법인 자체에 대하여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세법상 의무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정보성신고의무를 지키지 않았을 때는 신고를 하루만 늦게해도 벌금 $10,000 부과가 있기 때문에 본인의 신고의무를 미리 알고 챙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본인의 비상장법인의 지분율이 10% 이상이라면 또는 본인은 지분이 전혀 없더라도 한국인 또는 미국인 가족이 한국 비상장법인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하고 있다면 비상장법인의 정보 Form 5471이라는 서식을 통하여 미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Form 5471 서식과 신고의무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 보다 자세히 설명되어 있으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법인의 지분을 가지고 계시다면 필독: https://us114.net/kwa-sams_club_guide_v-80


본인의 비상장법인의 지분율이 10% 이하라면 Form 5471이라는 서식을 통하여 비상장법인의 정보를 제공해야하는 의무는 없지만 지분율의 적정가치 측정하여 본인이 보유한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최고잔액의 합계액과 더했을 일정 보고 금액기준 요건(아래 참고) 초과한다면 FATCA 보고의무가 발생하여 Form 8938 이라는 서식에 보고하여야 합니다


 

Form 8938 (FATCA) 대한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FATCA 이것만 기억하자: https://us114.net/kwa-usam_card_v-42


또한 본인의 비상장법인의 지분율이 10% 이하이고 앞서 설명드린 일정 보고 금액기준을 넘지 않아 FATCA, Form 8938 보고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비상장법인이 PFIC (Passive Foreign Investment Company), 해외수동투자회사에 해당하고 본인 지분율의 연말가치가 싱글기준 25,000/부부합산기준 50,000 이상이라면 Form 8621 이라는 서식을 통하여 지분율만큼의 연말가치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해외수동투자회사(PFIC) 수입이 75% 이상이 수동적 소득이거나 자산의 50% 이상이 수동적 소득을 창출하는 수동적 자산인 주식회사를 의미합니다. Form 8621 대한 보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펀드를 가지고 계시다면 필독: https://us114.net/kwa-sams_club_guide_v-83


만일 본인이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과거에 신고한 적이 없다면 전문가와 상담 지금이라도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한국에 거주하시는 경우 벌금없이 구제절차 진행이 가능하니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 링크를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엉클샘 전문가 상담 신청하기: http://us114.net/kwa-appointment


국세청 홈택스의 새로운 서비스를 통하여 본인이 보유한 비상장법인의 주식에 대한 정보도 보다 쉽게 얻고 미국인으로서 놓치면 안되는 정보성신고의무도 미리 알아두어 추후에 문제되는 일이 없기를 바라며 항상 고객에게 조금은 도움이 되고 싶은 친절한 엉클샘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유하기
엉클샘
2800만불 탈세 한인 징역 6개월…김형권씨 1400만불 벌금연방법원이 '해외금융계좌 신고법(FBAR)' 위반 혐의로 기소된 코네티컷의 김형권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26일 혐...
조회 5548회    
엉클샘
미 IRS, 한국계좌 본격 메스... 2009년 치부터 이 잡듯 뒤진다.  - 뉴욕거주 남 모씨 한국 2개 계좌 미신고혐의로 피소- 한국계좌총액 1만달러넘으면 재무부에 신고해야- 고의성 인정되면 1개 ...
조회 2977회    
엉클샘
한국 은행계좌 숨겼다간 큰 코 다친다 ▶ 연방법무부, 200만달러 미신고 롱아일랜드 한인남성 적발▶ 2016년 한미금융정보교환협정 이후 첫 사례한국계좌 샅샅이 뒤져… 향후 적발사례 잇따를 ...
조회 2580회    
엉클샘
한국내 거액계좌 미신고 한인 기소▶ 150만달러 은행 예치 미 연방정부에 적발▶ 강제 벌금 회수 나서 양국 정보교환 결과한미 금융정보 교환협정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한국에 수백만 달러를 예치...
조회 2906회    
엉클샘
1만달 초과 해외계좌 미신고, SFCP 활용 구제받을 길 있다 ▶ 자진신고 사면 프로그램 종료▶ 법률·세무 전문가 도움 받아야한국을 비롯한 해외에 금융계좌를 둔 납세자가 이를 자발적으로 신고...
조회 3173회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