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미국세금 무엇이 달라지나
2021년 미국 세금보고와 관련한
규정 중 눈에 띄는 것은 이전엔 세액공제로 부여하던 크레딧을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형식으로 변경됨으로 인해 현금으로 지급받는 세금혜택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혹시 내가 받을 수 있는 크레딧이 있는지 꼼꼼이 챙기셔서 혜택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바라는
엉클샘의 마음으로 아는 만큼 돈이 되고 놓치면 후회하는 미국 세금 정보 이야기 함께 보실까요?
"알면 돈이 되고, 놓치면 후회하는 미국 세금 정보"
(2022년 1월 15일 기준)
1. Child Tax Credit
ü 2020년: $2,000/child
(~16세) (이중 $1,400 은 근로소득
$2,500 이상인 경우 현금으로 환급) 소득 $400,000
(싱글&HOH $200,000)이상시 크레딧 감소
ü 2021년: $3,600/child ( ~5세), $3,000/child (6세~17세) 으로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일시적으로 증가. 대신 이 목적으로 적용가능한 소득기준이 $150,000
(싱글 $75,000 HOH $112,500) 로 감소했음.
2020년까지는 근로소득 $2,500 이상인 경우에만 $1,400 까지 현금으로 환급되었으나 2021년에는 미국 거주자(미국에 반년이상 거주)에 한하여 근로소득이 없어도 자녀세액공제 전액이 현금으로 환급됨. 미국에 반년이상 거주하지 않았다면 예년과 마찬가지로 근로소득 $2,500 이상이 있어야만 $1,400 까지 현금으로 환급 가능함.
2021년 Child Tax Credit 환급액을 2021년
7월부터 선지급 하고 있고, 나머지 받지 못한 크레딧 또는 청구할 자격이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2021년 세금보고시 청구 가능.
이러한
크레딧 변경은 현재로서는 2021년에만 적용가능 하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것을 2025년까지 계속 시행하고, 크레딧 전액에 대해 현금으로 환급하는 것은 영구적으로 적용하려고 하고 있으나 아직은 결정되지는 않은 상태.
2. Child and Dependent Care Tax Credit
ü 2020년: 13세 이하 자녀 보육비에 대해 1명 비용 최대 $3,000 , 2명이상의 경우 $6,000 의 20%~35% 에 대해
크레딧으로 부여
ü 2021년: 미국거주 신고대상자에 한하여 2020년 세액 공제 크레딧에서 전액 현금 환급으로 변경, 적용 % 도 35%~50% 로 상향 조정되었고 비용에
대해서도 1명 비용 최대 $8,000 2명이상시 $16,000
로 대폭 상향 조정됨. $125,000 까지는 전액 $125,000
- $438,000 사이 소득의 경우 감소하여 적용. 해외신고대상자의 경우에는 기존의 크레딧 (2020년 참조) 적용.
3. Tax Bracket Range
4. Recovery Rebate Credit
ü 받지 못한 3차지원금 크레딧은 2021년도 세금보고시 신청
가능
5. Retirement Plan
ü Traditional & Roth IRA최고 납부 한도: $6,000 (50세 이상 $7,000) 로 작년과 동일
ü 401K, 403(b), 457 Plan 등의 납부한도: $20,500 (50세 이상 $27,000)까지 ($1,000 인상되었음)
ü Small Business 를 위한 Simple IRA 납부한도: $14,000 (50세 이상은 $17,000 까지 ($500 인상)
ü 72세 이상시 최소연금인출을 하지 않는 경우 패널티가
면제되었던 2020년과 달리 2021년에는 다시 패널티가 부과됨.
6. Earned Income Tax Credit
ü 2020년도 EITC 은 소득과 부양가족에 따라 $538 ~ $6,660 지급하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25세~64세 사이인 경우 신청 가능하였음
ü 2021년: 자녀없는 경우 신청 가능 나이를 19세 ~ 65세로 확대 (Full-Time Students는 제외), 이경우 최대 크레딧 $543에서 $1,502로 증액 됨
ü 2019년 2020년 소득 중 적은 소득기준으로 적용 가능, 위 사항은 2021년에만 적용됨
ü 이후에도 영구적으로 변경되는 사항
i. 자녀의 신분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녀 없는 경우로 해서 EITC 신청 가능
ii. 별거중인 부부의 경우도 부부별도로 신청 가능
Note: 바이든 대통령은 자녀없는 근로자에 대해 EITC 를 확대하고 신청가능 연령을 확대하는 방안과 위 2021년 특혜사항을 1년 더 연장하는 것을 계획 중
7. Long-Term Capital Gains Tax
Rates & NIIT
ü Capital Gain: 2020년도 내용에서 세율 변경되는 사항 없고, 물가상승에 따른 Tax Bracket 변경
ü Net Investment Income Tax (NIIT): 2020년도와 변동사항 없음, 3.8% ($200,000/$250,000)
Note: 바이든 대통령은 소득 100만불 이상인 경우 100만불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일반 소득세율로 과세하는 방안을 고려중임
8. Standard Deduction
ü 65세 이상일 경우 Married Filing Jointly는 $1,350 / Single은 $1,700 추가 공제
9. Unemployment Compensation
ü 2020년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150,000
미만시 실업수당 $20,400 까지는 면세
ü 2021년에 받은 실업수당은
모두 과세됨
10. Donation Deduction
ü 2020년 표준공제를 적용한
경우에도 $300 까지 기부금 공제 가능했음
ü 2021년에는 표준공제 적용한 경우 부부의 경우에는 $600 까지 기부금 공제
가능
11. Student Loan Relief
ü 원래 학자금 대출 중 취소 되거나 탕감, 또는 빌린 금액보다 상환하여야 할 금액이 줄어든 경우 이 모두는 소득으로 인식되었음
ü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탕감 또는 취소된 학자금 대출을 소득으로 인식하지 않음. 2026년부터는 다시 소득으로
인식될 예정임
12. Adoption credit
ü 입양 비용 $14,440 까지 신청 가능 (물가상승에 따른 상향 조정)
13. Gift Tax
ü Lifetime Gift Tax Exemption: $11.7 million (물가상승에 따른 상향 조정)
ü 증여보고 기준은 $15,000 그대로
14.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ü 2021년 : $108,700 (물가상승에 따른 상향 조정)
15. Standard Mileage Rates
ü 2021년 : 56센트/mile (비지니스) 16센트/mile
(의료여행, 군대이동) 14센트/mile (비영리기관)
16. Long Term Care insurance premiums
ü 항목별 공제하는 경우에 메디칼 비용으로 적용 가능
ü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Sch. 1 에서 공제 가능함
17. Self-Employed
ü 식비 공제 50% 에서 레스토랑에서 구매한 음식과 음료의 경우 100% 공제로
변경 (2021년 2022년만 한시적으로)
ü 2021년 공제 가능한 사업손실 상한금액 $524,000 (부부합산 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