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시민권, 영주권을 포기하면 정말 '국적포기세'를 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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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클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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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국적포기세 

(2026년 9월 작성 기준)



목차


▶ 2026년 기준 미국 Exit Tax와 국적포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 모든 국적포기자가 Exit Tax를 내는 것은 아니다

▶ Covered Expatriate를 결정하는 세 가지 테스트

▶ 영주권자는 언제 Exit Tax를 걱정해야 할까?

▶ Green Card가 만료되면 미국 세법상 영주권도 자동으로 끝날까?

▶ Covered Expatriate가 되면 Exit Tax는 어떻게 계산할까?

▶ 영주권 취득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조금 다를 수 있다

▶ 모든 자산이 Mark-to-Market 방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 이중국적자라면 Exit Tax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

▶ Form 8854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

▶ 국적포기 전에 과거 신고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이유

▶ Exit Tax를 내면 미국과의 세금관계가 완전히 끝날까?

▶ Section 2801은 이제 과거보다 훨씬 현실적인 이슈

▶ 국적포기 planning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이다

▶ Sam's Guide Point



2026년 기준 미국 Exit Tax와 국적포기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포기하려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 중 하나가 이른바 국적포기세(Exit Tax)입니다.

흔히 "미국 국적을 포기하면 재산의 일정 부분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미국 세법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장기간 보유한 영주권을 종료한다고 해서 모두가 Exit Tax를 부담하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세법상 Covered Expatriate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해야 하고, Covered Expatriate가 되더라도 모든 재산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금이 계산되는 것도 아닙니다.

일반 부동산이나 주식에는 공제금액이 존재하는 mark-to-market 방식이 적용되는 반면, 연금이나 401(k), IRA, 이연보상, 신탁 등에는 별도의 과세규정이 적용되어 부동산이나 주식보다 더 큰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적포기 당시의 Exit Tax만 잘 처리한다고 모든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Covered Expatriate가 된 사람이 이후 미국에 있는 자녀나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면, IRC Section 2801에 따른 별도의 40% Transfer Tax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 IRC Section 2801 관련 Sam's Guide 바로가기


따라서 미국 국적포기세는 단순히 "국적을 포기할 때 내는 세금"이 아니라, 과거 미국 세금신고, 국적포기 당시의 전 세계 자산, 연금·이연보상,

그리고 향후 미국인 가족에 대한 상속·증여까지 연결해서 봐야 하는 장기적인 세무문제입니다.



▶ 모든 국적포기자가 Exit Tax를 내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expatriation tax 제도는 IRC Section 877A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Section 877A는 2008년 6월 17일 이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거나 장기영주권자가 미국 세법상 거주신분을 종료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기본 구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Covered Expatriate가 보유한 재산을 국적포기일 전날의 공정시가(fair market value)로 매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둘째, 과거 미국 세무혜택을 받았던 과세이연소득과 국적포기 이후 지급받게 될 확정된 이연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이 규정이 적용되기 전에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바로 내가 Covered Expatriate인가입니다.



Covered Expatriate를 결정하는 세 가지 테스트


미국인 신분을 벗어나려는 시민권자 또는 장기영주권자는 국적포기일 기준으로 아래 세 가지 테스트 중 하나라도 충족하면 Covered Expatriate가 됩니다.


1. Income Tax Liability Test

국적포기일 직전 5개 과세연도의 연평균 소득세액이 해당 연도의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2026년에 expatriation하는 경우 기준금액은 $211,000입니다.

이 기준은 소득금액이 아니라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한 미국 연방소득세 순액입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상당히 높더라도 한국에서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Foreign Tax Credit을 충분히 사용했다면 미국의 최종 net income tax liability는 상대적으로 낮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AGI나 taxable income이 일정 금액 이하라고 해서 이 테스트를 자동으로 통과한다고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국적포기 전 5개년의 실제 미국 연방소득세 liability를 별도로 계산해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국적포기 자체는 부부가 각자 진행하더라도, 과거 부부합산으로 소득세를 신고해왔다면 Income Tax Liability Test는 세액 분리 없이 합산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한 배우자만 국적을 포기할 예정이라면, 사전에 부부합산이 아닌 개별 신고로 전환할 필요가 있는지부터 판단해야 합니다.


2. Net Worth Test

국적포기일 현재 전 세계 순자산이 $2 million 이상이면 이 테스트에 해당합니다.

이 기준은 부부합산으로 세금신고를 해왔더라도 국적을 포기하는 개인별로 판단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산은 미국 내 자산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자산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한국 부동산
  • 미국 및 해외 주식
  • 비상장회사 지분
  • 금융계좌
  • 사업체 지분
  • 일부 신탁상 권리
  • 연금 및 이연보상 관련 권리
  • 기타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


따라서 "미국에는 재산이 거의 없으니 Exit Tax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 자산이며, 부부 공동재산이라면 지분대로 가치를 분할해 Net Worth Test에 반영합니다.


3. Certification Test

실무적으로는 이 세 번째 요건이 과세당국의 반박 가능성 측면에서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국적포기자는 Form 8854를 통해 국적포기 직전 5개 과세연도에 대해 미국 연방세법상 의무를 충족했음을 certify해야 합니다.

IRC Section 877(a)(2)(C)는 이를 단순한 권고사항이 아니라 Covered Expatriate 판단기준 중 하나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ncome Tax Test에도 해당하지 않고 Net Worth도 $2 million 미만이더라도, 직전 5개년의 세금신고 의무를 적절히 이행했음을 certify할 수 없다면 Covered Expatriate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외에서 장기간 거주한 미국인이라면 다음과 같은 국제조세신고를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Form 1040
  • Form 8938
  • Form 5471
  • Form 3520 / 3520-A
  • Form 8621
  • Form 8865
  • 기타 applicable international information returns



▶ 영주권자는 언제 Exit Tax를 걱정해야 할까?


시민권자는 시민권 relinquishment가 문제가 되지만, 영주권자는 모두가 Section 877A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Long-Term Resident가 된 후 미국 세법상 residency를 종료하는 경우가 대상입니다.


Long-Term Resident는 보통 residency 종료연도를 포함한 직전 15개 과세연도 중 적어도 8개 과세연도 동안 lawful permanent resident였던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8년"을 단순히 8×365일로 계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해 12월에 Green Card를 취득했더라도 그 해가 하나의 tax year로 카운트될 수 있어, 생각보다 빠르게 8개년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과 다른 국가 사이의 조세조약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 전체를 상대방 국가의 treaty resident로 취급하고 미국에 대해 적절히 nonresident position을 취한 경우에는,

그 연도가 long-term resident 계산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미조세조약을 활용하는 장기영주권자에게 중요한 planning point가 될 수 있습니다.



▶ Green Card가 만료되면 미국 세법상 영주권도 자동으로 끝날까?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Green Card라는 플라스틱 카드의 유효기간이 끝났다는 사실과, 미국 세법상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가 종료되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오랫동안 미국에 가지 않았고 Green Card도 이미 만료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미국 세법상 nonresident가 되었다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Long-Term Resident의 residency termination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시점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 Form I-407을 통한 lawful permanent resident status의 정식 포기
  • 최종 removal order
  • applicable income tax treaty에 따라 다른 국가의 resident로 취급되고 미국에 필요한 절차를 밟은 경우


Form 8854 instructions 역시 long-term residency 종료와 expatriation date를 이러한 기준에 따라 판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주권 포기계획이 있다면 이민법상 status와 미국 세법상 residency 종료시점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Covered Expatriate가 되면 Exit Tax는 어떻게 계산할까?


가장 기본적인 방식은 Mark-to-Market Tax입니다.


Section 877A(a)는 Covered Expatriate가 보유한 재산을 expatriation date 바로 전날 공정시장가치로 매각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실제로 매각해 현금을 받은 적이 없어도, 세법상 gain을 먼저 인식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오래전 5억원에 취득한 한국 부동산이 국적포기 시점에 30억원의 가치가 있다면,

실제로 처분하지 않았더라도 미국 세법상 상당한 unrealized gain이 계산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gain 전체에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에는 mark-to-market으로 발생하는 순 gain에서 최대 $910,000을 차감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 역시 매년 inflation adjustment됩니다.


즉, 흔히 오해하는 것처럼 "순자산이 $2 million을 넘으니 $2 million에 세금을 낸다"는 구조가 아닙니다. $2 million은 Covered Expatriate 여부를 판단하는 Net Worth Test 기준일뿐이고,

실제 mark-to-market tax는 각 자산의 fair market value와 tax basis의 차이, 즉 unrealized gain을 중심으로 계산합니다.



▶ 영주권 취득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은 조금 다를 수 있다


장기영주권자에게 특히 중요한 규정이 하나 있습니다. IRC Section 877A(h)(2)는 미국 resident가 되기 전부터 이미 보유하고 있던 자산에 대해,

Exit Tax 계산 목적으로 일정한 basis step-up을 인정합니다.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이 처음 미국 resident가 된 날 보유하고 있던 재산은, 그날의 fair market value보다 basis가 낮지 않은 것으로 취급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자산별로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irrevocable election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 한국 아파트 최초 취득가: 5억원
  • 미국 영주권 취득 당시 가치: 20억원
  • 국적포기 당시 가치: 30억원


이 경우 상황에 따라 Exit Tax용 basis가 5억원이 아니라 20억원에서 출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장기영주권자는 영주권 취득 당시 보유하고 있던 주요 자산의 가치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자산이 Mark-to-Market 방식으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Exit Tax를 이해할 때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Section 877A는 모든 자산을 하나의 방식으로 처리하지 않으며, 일반 재산과 별도로 크게 세 가지 special category가 있습니다.


1. Deferred Compensation Items

401(k), pension 및 기타 일정한 deferred compensation은 Section 877A(d)에 따라 별도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일정 요건을 갖춘 eligible deferred compensation item은 국적포기 시점에 전액을 현재가치로 과세하지 않고, 실제 지급이 이루어질 때 과세를 계속 이연할 수 있습니다.


대신 일반적으로 지급자가 U.S. person이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Covered Expatriate가 Form W-8CE를 통해 자신의 status를 지급자에게 알리고 미국 조세조약에 따른 withholding reduction을 포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지급시점에 일반적으로 30% withholding이 적용됩니다.


반대로 eligible하지 않은 deferred compensation은 국적포기 직전 현재가치 기준으로 소득을 인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이나 해외에서 형성된 퇴직연금, stock compensation, 연금성 상품 등이 있다면, 단순한 자산가치보다 이연보상 classification이 먼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Specified Tax Deferred Accounts

일정한 IRA, education account, health savings account 등에는 Section 877A(e)가 적용됩니다.

이런 계좌는 일반적으로 국적포기 전날 계좌 전체가 분배된 것으로 간주하는 별도의 regime을 따릅니다.

Section 877A가 일반 mark-to-market property와 tax-deferred account를 별도로 규정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IRA나 HSA 등을 보유하고 있다면, 단순히 계좌의 market value와 cost basis만으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3. Nongrantor Trust Interests

Covered Expatriate가 nongrantor trust의 beneficiary라면 Section 877A(f)의 별도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expatriation 이후 해당 trust에서 distribution을 받을 때 withholding tax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trust를 보유한 자산가라면 expatriation 전에 trust classification과 beneficial interest를 별도로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이중국적자라면 Exit Tax에서 제외될 수 있을까?


일부 dual citizen과 미성년자에게는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Section 877A(g)(1)(B)에 따르면, 출생 당시 미국과 다른 국가의 시민권을 동시에 취득했고 expatriation 당시에도 그 다른 국가의 시민이자 tax resident이며,

최근 15개 과세연도 중 미국 resident였던 기간이 10개 과세연도 이하인 경우 일정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18½세가 되기 전에 미국 시민권을 relinquish하고 일정한 미국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이 예외를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예외는 기본적으로 Income Tax Liability Test와 Net Worth Test에 관한 것이며,

과거 5개년의 tax compliance를 certify해야 하는 Certification Test 자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선천적 이중국적자라 하더라도 미국 tax filing history를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 Form 8854는 왜 그렇게 중요한가?


많은 분들이 미국 대사관에서 시민권 포기를 마치거나 I-407을 제출하면 모든 절차가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세무 측면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Form 8854는 단순한 신고서 한 장이 아니라, ① expatriation 관련 정보보고를 하고, ② 자신의 자산 및 부채 등을 보고하며, ③ 과거 5개 과세연도의 federal tax compliance를 certify하는 중요 보고서식입니다.

IRS는 Form 8854가 Section 6039G에 따른 reporting과 5개년 compliance certification을 위한 서식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orm 8854를 작성하기 전에 과거 5개년 신고서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해외사업체, 외국법인, 신탁, PFIC, 해외증여 등이 있었다면 단순한 Form 1040 제출 여부보다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국적포기 전에 과거 신고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하는 이유


예를 들어 순자산이 $1 million이고 Income Tax Liability Test에도 해당하지 않는 미국시민권자가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이분은 Exit Tax 대상이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과거 5년 중 Form 5471이나 Form 3520 등 중요한 Title 26 information return을 신고하지 않았고,

이를 그대로 둔 채 expatriation을 진행했다면 Certification Test를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자산이나 소득 규모가 아니라 과거 tax compliance 문제 때문에 Covered Expatriate가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보유 자산이 크지 않은 케이스에서도, 한국에 거주하는 시민권자가 미국 국적을 포기하고 Covered Expatriate가 될 경우 간주양도차익에 따른 Mark-to-Market Tax는 공제를 활용해 발생하지 않더라도,

법정퇴직금이나 DC 퇴직연금, stock option 등 아무런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Deferred Compensation 항목에서는 Exit Tax가 고스란히 계산되는 경우를 실무에서 보아왔습니다.


따라서 국적포기를 고려하고 있다면 포기 날짜를 먼저 잡기보다는, 최근 5개년의 미국 신고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국적포기 전에 amended return이나 적용 가능한 각종 IRS 구제절차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 Exit Tax를 내면 미국과의 세금관계가 완전히 끝날까?


여기서 미국 expatriation tax의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이 등장합니다. 바로 IRC Section 2801입니다.


IRC Section 2801 관련 Sam's Guide 바로가기


Covered Expatriate가 국적포기 이후 미국 시민권자나 미국 resident에게 일정한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하면, 이를 받은 미국인에게 covered gift 또는 covered bequest tax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세금은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미국 증여세와 달리,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가 Covered Expatriate인 증여자가 아니라 재산을 받는 미국인 recipient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면서 Covered Expatriate가 되었고, 이후 한국에서 생활하다가 미국 시민권자인 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상속한다면 자녀에게 Section 2801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적포기를 계획할 때는 본인의 Exit Tax만 볼 것이 아니라 "향후 내 재산을 누가 받을 것인가?"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 Section 2801은 이제 과거보다 훨씬 현실적인 이슈


Section 2801은 2008년부터 법에 존재했지만, 오랫동안 구체적인 final regulations와 신고서가 없어 실무상 불확실성이 컸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최근 크게 달라졌습니다. Treasury와 IRS는 Section 2801에 대한 final regulations를 2025년 1월 14일부터 시행했고,

Form 708(United States Return of Tax for Gifts and Bequests Received From Covered Expatriates)도 정식으로 도입했습니다.


즉, Section 2801은 더 이상 법에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규정이 아닙니다.

따라서 미국인 자녀가 있는 자산가라면 국적포기 전 estate and gift planning의 중요성이 과거보다 훨씬 커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국적포기 planning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이다


Exit Tax는 상당 부분 국적포기일 시점의 숫자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expatriation date가 확정된 뒤에 세금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사용할 수 있는 planning option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적포기 전에 미리 검토할 수 있는 사항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직전 5개년 미국 세금신고의 completeness 확인
  • Net Worth Test 사전 계산
  • 주요 자산의 basis 및 fair market value 확보
  • 영주권 취득 당시 자산가치 자료 확보
  • unrealized gain이 큰 자산의 처분시점 검토
  • 미국 및 해외 연금의 Section 877A classification 확인
  • stock option, RSU 등 deferred compensation 검토
  • trust interest 분석
  •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이루어질 향후 재산이전 검토
  • Section 2801 exposure 검토


특히 국적포기까지 몇 년의 시간이 남아 있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과 timing이 훨씬 많아질 수 있습니다.



▶ Sam's Guide Point


미국 국적포기세를 "재산이 $2 million을 넘는 사람이 미국 국적을 버릴 때 내는 세금"이라고 이해하면 실제 규정의 중요한 많은 부분을 놓칠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으로는 직전 5개년 average annual net income tax liability가 $211,000을 초과하는지, 국적포기일 현재 순자산이 $2 million 이상인지,

그리고 직전 5개년의 federal tax compliance를 certify할 수 있는지를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앞의 두 조건을 피하더라도 세 번째 Certification 요건이 문제되지 않는지는 별도로 명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세금신고를 직접 해왔거나 경험이 부족한 대리인에게 신고를 의뢰해온 경우, 보고되어야 할 정보를 누락한 채 신고의무를 충족했다고 잘못 단정지을 수 있습니다.

국적포기세와 관련해 이런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시민권 포기나 영주권 반납 전에 적합한 검토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울러 Exit Tax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제는 Section 2801에 따른 Transfer Tax도 국적포기 시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Covered Expatriate가 된 후 미국인 자녀나 가족에게 재산을 이전하면 그 미국인 recipient에게 별도의 40% Transfer Tax가 발생할 수 있고,

2025년부터는 final regulations와 Form 708까지 갖추어지면서 실제 compliance 절차도 구체화되었습니다.


결국 미국 시민권이나 장기영주권을 포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에 Form 8854 한 장을 작성하는 것이 아닙니다.

포기 전에 자신의 최근 5개년 신고상태, 전 세계 자산의 basis와 가치, 연금과 이연보상, 가족의 미국 신분 및 향후 상속·증여계획을 충분한 시간을 두고 함께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국적을 포기한 뒤에는 되돌리기 어려운 세무결과가 생길 수 있지만, 포기 전에 검토한다면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상당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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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s Guide는 일반적인 미국 세무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납세자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세무 또는 법률자문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Expatriation tax는 시민권·영주권 보유기간, 과거 신고상태, 자산의 종류와 basis, 연금 및 이연보상, 신탁, 가족관계, 거주국 세법 등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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