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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1040)

1040 #2. 누가, 언제 신고하나요?

등록자

엉클샘

조회
3,920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미국 세무 파트너-엉클샘 입니다.

이번에는 개인 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 대상자는 누구인지, 언제 신고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worldwide tax system을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인데요,

이로 인해 "미국인(US persons)"들은 전 세계 어디에 살든, 어디서 돈을 벌든 미국 국세청(IRS)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미국 세법상 "미국인(U.S. persons)"이란 단순히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보다는

아래와 같이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이해해주셔야 합니다.

 

"미국인(U.S. Persons)"은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permanent resident, green card holder), 미국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뿐만 아니라 미국에서 설립되었거나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모든 종류의 법적 실체(corporation, LLC, partnership, trust, estate)를 포괄합니다.

이에 해당하는 사람은 연 소득이 최소 신고금액

이상일 경우, 자동적으로 소득신고 대상자가 됩니다.

 

 

최소 신고금액: 2017년 기준 $10,400. 2018년도는 $12,000 (미혼자 기준)

​일반적으로 소득 신고기한은 4월 15일이나 해외에서 살고 있는 납세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6월 15일까지 두 달 자동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 연장이 필요할 경우 Form 4868서식을 제출하여 4개월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단, 납부기한은 4월 15일에서 연장이 불가능합니다. 납부할 세금이 있는지는 미리 파악해야겠죠?!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는 누구인가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는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 걸까요?

세법상 거주자는 미국에 체류한 기간을 기준으로 '세·법·상'으로만 구별되는 신분으로 아래 조건에 

충족하는지 여부를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1) 신고 연도에 미국에 체류한 기간이 31일을 초과하고

2) 신고 연도와 직전 2년(총 3년) 동안 머문 기간을 아래와 같이 계산했을 때 183일을 초과할 경우

 

체류 기간 계산하는 방법

당해 거주일 x 1 + 직전연도 거주일 x 1/3 + 전전 연도 거주일 x 1/6 ≤ 183

 

예를 들어 저는(진짜 저에요 me!me!) 2016년도에는 미국, 2017년도에는 한국, 2018년도 7월 말까지는 미국에서 일을 했는데요, 위 조건을 한번 적용해서 생각을 해볼까요?

 

1) 2018년도에 약 210일, 즉 31일 보다 오래 미국에 머물렀고

2) 산식에 따라 계산했을 때 총 체류 일이 210 X 1 + 0 X 1/3 + 365 X 1/6 = 270.8일 이므로...

 

두 조건을 모두 만족하기 때문에 2018년도 과세 연도에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되어 IRS에 소득신고를 해야 하며, 

이때 저는 7월까지 미국에서 번 소득 뿐만 아니라 8월부터 올해 말까지 한국에서 받은 월급 또한 함께 신고해야 할 것입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연 소득이 10만 불 (한화 약 1억 원)을 넘지 않으면 세금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는 말도 들었어요.

 

 

 

 

하지만 이는 소득신고 시에 미국 외 국가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 최대 약 10만 불까지

(2018년도 기준, $103,900)까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잘못 전파된 이야기 입니다.



 

 

소득공제를 받아 미국에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고 신고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미국 세무 파트너-엉클샘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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