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미국 세무 파트너-엉클샘 입니다.
미국 세제개편, US Tax Reform 또는 Tax Cuts and Jobs Act(TCJA)에 대해 한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트럼프 정부가 들어선 이후, 미국에서는 약 30여년만에 처음으로 세법이 크게 개정되었는데요, 그 영향으로 2018년도 소득세 신고부터 신고서식 자체부터 세율과 각종 공제금액 및 요건까지 많은 것들이 변화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여러분의 소득신고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신고서식의 변화
(2017년도 신고서)
(2018년도 신고서)
IRS에서 발행한 2018년도 신고서 서식(Form 1040) 초안을 보면 이전 년도에 비해 많이 짧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Form 1040-EZ라는 간편서식이 따로 있었으나, 간편서식을 없애고 Form 1040 자체를 간편화하고, 신고자의 필요에 따라
Schedule 1 ~ 6의 추가서식을 덧붙이도록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capital gain)이 있을 경우, 기존에는 Form 1040에 소득금액을 입력하고 그에 대한 support를 보여주는
Schedule D를 첨부하면 되었으나, 바뀐 2018 Form 1040서식에는 사업소득을 입력하는 란이 없어지고 Schedule 1으로 옮겨져,
Form 1040에 Schedule 1과 Schedule D, 두 개의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국 외 국가에 주소가 있는 신고자는
Schedule 6을,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를 적용하려면 Schedule 1을, 외국납부세액공제(foreign
tax credit)을 받으려면 Schedule 3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2. 소득구간별 세율 조정
최고세율이 39.6%에서 37%로 하향되었으며, 아래와 같이 소득구간은 넓어지고 구간별 세율 또한 조금씩 하향되었습니다.
3. 인적공제(personal exemption) 폐지와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금액 상향
기존에는 신고자 본인과 배우자(부부합산신고시), 피부양자 수에 따라 인당 $4,050(2017년 기준 금액)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었으나
2018년부터 인적공제가 없어지고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금액이 약 두배 가량 상향되었습니다.
변화된 standard deduction 금액은 Filing status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4.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금액 상향
Child tax credit 금액이 해당자녀당 $1,000에서 $2,000으로 상향조정되었으며, 공제 요건을 만족하지 않는 기타 피부양자에 대해서는 인당 $50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7년도에는 Adjusted Gross Income(AGI)금액*이 $75,000을 초과할 경우(싱글 기준, 부부합산신고시 $110,000), 초과금액 $1,000당 공제금액이 $50씩 감소되었으나 2018년도에는 기준금액이 $200,000(부부합산신고시 $400,000)으로 상향되었습니다.
*AGI 금액 :
한국에 소득이 있는 미국 납세자분들을 위해 매우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AGI금액은 총 소득에서 해외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 후의 금액이며, 외국납부세액공제는 적용하기 전 금액입니다.
Child tax credit을 받을 수 있는 피부양자 요건은 아래 게시물에 자세히 설명해두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unclesamkorea/221380799968
5.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 신청 시 미국사회보장번호(SSN) 의무화
기존에는 피부양자가 미국 사회보장번호(SSN)가 없을 경우, IRS로부터 납세자식별번호(ITIN)를 받아 사용할 수 있었으나 2018년도부터는 자녀세액공제를 받으려면 SSN이 반드시 있어야합니다. 만일 Social Security Card에 “Not Valid for Employment”가 적혀 있는 경우에는 해당 SSN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소득신고 전까지 SSN이 반드시 있어야 하므로(추후 발급 후 수정신고 불가) 자녀분이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SSN신청을 하지 않으셨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서를 제출하실 것을 추천드리며, 도움이 필요하실 경우 엉클샘이 함께하겠습니다!
6.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 일부 항목 폐지 또는 삭감
표준공제(standard deduction) 대신 항목별공제(itemized deduction)을 받으시는 분들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몇가지 변동사항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 모기지론 이자 축소: 원금 $750,000(부부별도신고의 경우 $375,000)에 대한 이자만큼만 공제가능
▷ 주(州)세 및 지방세 공제 한도: 최대 $10,000
▷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미국 외 국가에 납부한 세금은 공제 불가
▷ 상해 및 도난으로 입은 손실에 대한 공제 불가
▷ 소득신고 준비 비용, 구직비용, 취업관련 교육 비 등 기타비용(Miscellaneous Deduction) 공제 불가
▷ 2017년도 기준, Adjusted Gross Income(AGI)금액이 $261,500(싱글 기준, 부부합산신고시 $313,800)을 초과할 경우,
항목별공제금액이 차감되었으나 2018년부터는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7.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금액 상향
최대 해외근로소득공제 금액이 기존의 $102,100에서 $103,900으로 높아졌습니다.
8. 이사비용(moving expense) 공제 불가
2017년도까지는 근무상의 이유로 이사를 할 경우(단, 기존 거주지와 새로운 근무지와의 거리가 기존 근무지와의 거리보다 50mile(약 80.5km)이상 멀어야 합니다), 이사비용을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었으나, 2018년도부터는 복무지가 변경된 현역 미군 외에는 이사비용을 공제할 수 없습니다.
9. 상속세 및 증여세(estate and gift tax) 통합공제금액 상향
배우자가 아닌 다른 수증자에게 증여할 경우, 수증자 당 연 $15,000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며(2017년 면제금액 : $14,000), 상속과 증여를 모두 포함한 통합기본공제금액은 $5,490,000에서 $11,180,000으로 두 배 이상 상향조정되어 상속세에 대한 부담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10.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Affordable Care Act) 폐지 - 2019년 1월 1일 이후
오바마 정부 때 도입되었던 건강보험 의무가입 조항(Affordable Care Act)가 2019년도 1월 1일부로 폐지되어 2019년도부터는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벌금을 내지 않습니다. 2018년까지는 유효하므로 2018년도 소득세 신고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1. 위자료에 대한 소득보고 및 비용공제
기존과 동일하게 2018년도까지는 수급자는 받은 위자료를 소득에 포함하여야 하며 지급자는 동일금액만큼 소득에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이혼절차가 2019년 1월 1일 이후 완료되거나, 이전에 완료되었더라도 2019년 1월 1일 이후 당사자간의 재합의를 통해 수급자가 위자료를 소득에 포함하지 않을 것을 명시할 경우, 지급자는 위자료에 대해 공제할 수 없으며 수급자는 이를 소득에 포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 보니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엉클샘과 함께 하시면 하나도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개정된 세법에 대한 분석은 물론이고,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는 어떤 항목들이 적용될 수 있을지 어떤 점이 크게 변화될지 엉클샘에서 완벽하게 파악해놓았으니 신고할 마음만 준비되시면 언제든지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와주세요!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미국 세무 파트너-엉클샘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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