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해외금융계좌신고

FBAR FAQ #1 - Who Must File?

등록자

엉클샘

조회
4,840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미국 세무 파트너-엉클샘 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FBAR의 모든것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All about FBAR Series #1~4'를 아직 읽지 않으신 분들은 이 글을 읽으시기전에 꼭! 한번은 정독을 해주시길 적극 권장드립니다. 혹시라도 바쁘신 분들은 이번 글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아래 링크의 글이라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unclesamkorea/221350997856

 

자, 그러면 지금부터 그동안 저희 엉클샘 고객분들이 주신 많은 질문 중에서, '신고 대상' 관련하여 가장 빈번하게 물어봐주신 질문들을 모아~모아~모아서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국국적밖에 없지만 아들이 미국에서 태어나 미국 시민권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이 미성년자인데도 FBAR 신고를 해야 하나요?

 

From Uncle Sam,

FBAR는 연령과 관련이 없습니다.

신고 대상에 해당된다면 Form 114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신고는 부모님께서 대신 해주실 수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F1비자 유학생으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학부부터 F1비자로 거주한지 7년이 넘었는데요. 한국에는 주식계좌가 하나 있는데 금액상으로 만불이 넘습니다. 학생비자를 가지고 있어도 이 계좌에 대해 FBAR 신고를 해야하나요?

From Uncle Sam,

예, 신고 대상입니다.

원칙상 F-1 비자 소유자는 5년동안 세법상 면제자(Exempt Individual)로 취급되어 비거주자(Non-resident)로 간주됩니다. 다만, 연도 계산은 1년 중 단 하루만 F-1비자를 유지하더라도 1년으로 계산됩니다. 7년동안 F-1비자를 유지하셨다면, 세법상 거주자(Resident)로 분류 되기 때문에 FBAR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저는 미화 $10,000불을 넘는 계좌는 하나도 없습니다. 몇몇 계좌에 몇백만원씩 있는

정도인데요. 그래도 FBAR 신고를 해야하나요?

From Uncle Sam,

FBAR 신고 대상 여부의 핵심은, 연중 복수의 보유 계좌의 합계 금액 입니다. 1) 단독 소유 계좌, 2)공동 소유 계좌, 또는 3) 소유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서명 또는 운영 권한이 있는 각 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의 합이 $10,000을 초과한다면 FBAR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각 계좌의 잔액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신고를 진행해야 하는 경우는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잔액이 $10,000을 넘는 계좌만 신고하는것이 아닙니다. 보유 계좌의 잔액 합계 금액이 $10,000을 넘는다면, 해당하는 모든 계좌를 보고하는 것이 규정입니다.

 

 

저는 미국 영주권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한국에 거주하고 있어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미국 세법상 한국거주자(세법상 미국 비거주자)로 간주되도록 신청했습니다. 그러면 FBAR신고가 면제되는게 아닌가요?

From Uncle Sam,

​FBAR는 은행비밀보호법(Bank Secrecy Act)에 의한 신고 의무로, 조세조약 또는 미국세법과는 별개의 법률 입니다. 따라서 한미조세조약에 따라 세법상 한국거주자, 즉 미국 세법상 비거주자로 선택을 하셨더라도 1)미국 영주권을 소유하고 있고, 2)보유 계좌의 잔액의 합이 총 $10,000 이상이라면 FBAR를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 부부는 모두 미국 영주권자 입니다.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계좌가 몇 개있고, 각자 소유하고 있는 계좌도 있는데요. 부부가 함께 FBAR를 합쳐서 신고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From Uncle Sam,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할 경우, 배우자가 공동으로 소유 한 계좌는 합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1) 신고를 하지 않을 예정인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 계좌가 다른 배우자와의 공동소유계좌 일 경우.

 

2) FBAR 신고를 할 배우자가 기한내에 온라인 방식(E-File)으로 공동소유계좌를 보고 할 경우.

 

3) 부부 모두 FinCEN Form 114a(Record of Authorization to Electronically File FBARs)의 Part I을 작성하고 서명할 경우, 그리고 신고를 할 배우자가 Part II of Form 114a 전체를 작성한 경우.

 

주의: 작성된 114a 양식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양식과 정보는 5년 동안 보관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납세자는 IRS 또는 FinCEN으로부터 이 양식을 요청 받는 즉시, 해당 기관에 제공해야 합니다.


위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두 배우자 모두 공동 소유 계좌 이외에도 단독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두 배우자는 별도의 FBAR를 제출해야 하며, 각 배우자는 공동 소유 계좌의 총 금액을 각자의 FBAR 신고서에 상대 배우자의 개인정보와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미국 세무 파트너-엉클샘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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