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개인소득세 (1040)

1040 #1. 무엇을 신고하나요?

등록자

엉클샘

조회
6,145

 

안녕하세요!

당신을 지켜주는 든든한 미국 세무 파트너-엉클샘 입니다.

이번에는 개인 세금 신고의 종류와 필요한 정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신고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뒤로하고 아주 간략히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신고 대상자 개인이 미 연방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서식을 소개합니다. 아래 도표는 2017년 기준 미국 외에서 거주하고 있는 미국 시민권자 및 영주권자(세법상 비거주자 election을 하지 않은) 그리고 신분과 관계없이 세법상 거주자인 미혼 개인의 경우에 신고 대상이 될 경우 기본적으로 제출해야 할 서식입니다. 증여 및 상속에 관한 정보와 주 소득세(state income tax)는 추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눈여겨볼 것은 신고의무가 과세/비과세 여부 또는 산출 세액과 전혀 관계 없이 각종 소득 및 세액 공제를 반영하기 전 Gross income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근무하며 받은 월급이 미국 세법상 해외 근로소득공제 (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 적용으로 미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신고의무는 소득공제 적용 전의 월급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현 IRS는 소득이 특정 금액 이하이거나 신고내용이 복잡하지 않을 경우 간편서식으로 Form 1040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 해외 근로소득공제를 적용받고자 할 때에는 Form 1040EZ 또는 1040A 같은 간편 서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 Form 1040서식에 해외근로소득공제 관련 서식인 Form 2555를 같이 제출해야 하며 소득금액이 최대공제금액을 초과하거나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비근로소득이 있어 추가적으로 외국 납세액 공제(Foreign Tax Credit)의 적용이 필요하다면 Form 2555와 더불어 Form 1116 또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위는 어디까지나 소득 및 투자 상황이 복잡하지 않은 분들에 해당합니다. 만약 해외에 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면 회사의 종류에 따라 해당 회사에 대한 각종 추가 정보 서식(Information Return)을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공제에 있어서도 공제 항목에 따라 별도 서식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상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미국 세금신고가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고 복잡하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거의 모든 세금신고를 진행해주는 한국과는 달리 미국은 개개인이 이러한 복잡함을 견디며 Turbo Tax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구입해서 직접 신고를 진행하거나 더욱 비싼 값을 지불하고 전문가에게 대행을 맡기게 됩니다. 

 

미국에서 살면 여러 해 본인이 신고서를 작성해보게 되고 주위에 대행을 맡길 수 있는 미국회계사들도 쉽게 찾을 수 있지만 해외에 거주하고 계시는 미국 시민권, 영주권 여러분들은 미국 세금 신고가 하나의 큰 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짐을 덜어드리기 위해 엉클샘은 미국 세무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전달하고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미국 세금 신고 대상자분들을 위한 세무 신고 서비스를 한국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 손안의 스마트한 미국 세무솔루션-엉클샘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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