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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소득세 (1040)

이중과세 방지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등록자

엉클샘

조회
3,883

【 이중과세 방지제도: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안녕하세요!


미국세무 전문기업 엉클샘 코리아입니다


미국 시민권자/영주권자는 전세계 어디에 거주하든지 세법상 미국 거주자로서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미국에 납세의무를 집니다. 따라서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해당 국가에 납세를 하였더라도, 해당 외국소득에 대해서 미국에 또 이중 과세를 당하는 셈입니다. 이를 피하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인 외국납부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Foreign Tax Credit (외국납부세액공제)란 무엇인가?

Foreign Tax Credit은 외국소득에 대하여 해당 국가에 납부한 소득세가 있다면 세액공제로서 미국과 외국에 이중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2.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요건

  1.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세법상 미국거주자 이어야 합니다.
  2. 본인에게 부과된 오직 소득세 관련 세금이어야 합니다.
  3. 환급 받은 세금은 제외하고 이미 납부했거나 발생한 세금이어야 합니다.
 

3. 용 불가능한 세금목록

  • Mineral, Oil, Gas 소득에 대한 납부 세액
  • 조세 조약대상 국가의 Social Benefit (사회보장연금)에 대한 납부세액
  •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로 지정한 경우.
  • 미국이 그 국가와 외교 관계를 단절했거나 유지하지 않는 경우.
  • 필요한 최소 보유 기간을 충족하지 않은 외국 주식의 배당금에 대해 원천징수한 외국 세금


4. 외국납부세액공제액  적용방법

외국납부세액공제 세무신고서에 Form 1116 이용하여 적용합니다. 한국에 세금을 납부한 소득에 대해서 항목별로 나누어 적용합니다

 항목별 소득

 Section 951A Category Income

  • GILTI 관련 소득

 Foreign Branch Category Income

  • 불인정 법인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외국자회사로 인하여 귀속되는 소득

 Passive Category Income

  • 임대, 이자, 배당 소득 등의 불로소득

 General Category Income

  • 근로, 사업소득

 Section 901(j) Category Income

  • 국제 테러 행위를 반복적으로 지원하는 국가에서의 소득

 Certain Income Re-sourced by Treaty Category Income

  • 이중 과세되는 미국소득에 대하여 조세협상 외국 소득으로 간주되는 소득

 Lump-sum Distribution Category Income

  • 외국 퇴직연금 한 번에 받은 소득


위에 표에 나와있는 항목들 대표적인 항목은 General Category Passive Category입니다. General Category 포함되는 소득은 대표적으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고, Passive Category 포함되는 소득은 이자, 배당, 임대, 양도소득 등의 불로소득입니다. 이와 같이 소득을 항목별로 구분한후, 항목별 외국소득과 소득  외국 납부한 소득세를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시킬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항목별로 미국세금 (Total Tax) x 외국과세소득 (Foreign Taxable Income) / 총과세소득 (Total Taxable Income) 계산됩니다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가 이와 같이 계산되는 이유는, 항목별 외국납부세액공제액 한도를 달리 적용함으로서, 항목별로 공제한도를 초과하는 공제액이 다른 항목 미국 원천소득에 대한 세금까지 추가 공제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입니다.


예를 들어, 세무신고자가 아래와 같이 소득이 있어 미국 세무신고를 진행하였을 ,

 

 외국 이자소득

 외국 배당소득

 외국근로소득

 TOTAL

외국 소득액

 $1,000

 $10,000

 $100,000

 $111,000

외국 소득세 납부액

 $150

 $1,500

 $40,000

 

 

Standard deduction ($12,400)이 적용된 소득 별 과세소득 (taxable income)

 

 외국 이자소득

 외국 배당소득

 외국근로소득

 TOTAL

 과세소득 (taxable income)

 $888

 $8,883

 $88,829

 $98,600

 

이들을 먼저 항목별로 분류해주면, 외국 근로소득은 General Category 분류되고, 외국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은 Passive Category 분류가 됩니다만약 위에 총소득에 대하여 미국 세금신고서에 계산된 세금이 $35,000이라고 가정했을 , General 항목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35,000 (세금) X $88,829 (General 항목의 총과세소득) / $ 98,600 ( 과세소득으로 $31,532입니다따라서 General 항목을 통해 외국에 납부한 근로 소득세 $40,000중에 general 항목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인 $31,532 만큼 미국 세금을 줄일  있습니다공제 한도액의 초과액인 $8,468 향후 10년동안 이월됩니다.


Passive 항목의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35,000 () X $9,771(Passive 항목의 총과세소득) / $ 98,600 ( 과세소득으로 $3,468 입니다하지만 Passive 항목소득에 대해서 납부한  외국소득세는 $1,650으로, Passive 항목 외국납부세액공제으로 $1,650 만큼 미국 세금을 줄일  있습니다.


 세무신고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35,000 외국납부세액공제 General 항목 $31,532 Passive 항목 $1,650 공제되고 최종적으로 추가 납부해야  세금은 $1,818 됩니다.


위에 예시와 같이 외국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미국 세무신고서상 계산된 미국소득세보다  많이 납부하였다 하더라도항목별로 공제 한도가 나뉘기 때문에 미국에 세금을 추가 납부해야   있습니다.


Q1. 세액 공제액 초과분은 어떻게 됩니까?

A1. 위의 General 항목 세액 공제와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해당 연도에 계산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최대 10년까지 이월할 수 있습니다. 10년 동안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금액을 사용하지 않으면 세액 공제를 잃게 됩니다.


Q2. 이월된 외국납부세액공제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A2. 전년도 외국납부세액공제 이월 및 금년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있는 경우 해당 연도 세액공제를 먼저 적용합니다이월된 세액공제액은 현재연도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모두 소진한 후 사용 가능합니다.


- 글을 마치며 -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점이 Foreign Tax Credit을 적용하게 되면 세율이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말 그대로 오해이시며외국납부세액공제를 사용한다 해도 세율이 증가하지 않습니다또한 많은 사람들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하여 궁금해하시는  중에 하나가 한국소득들에 대해서 한국정부에 세금을 많이 납부하였는데 미국에 추가 세금을  내는가 하는 의문입니다물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안되는 Self-Employment Tax, Net Investment Income Tax 등에 의하여 추가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경우를 제외하고 논하였을 위의 예시와 같이 항목별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가 따로 적용되어 항목별 납부소득세가 서로 상계 되지 않습니다쉽게 말씀드리면어느 항목 소득의 외국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다른 항목 소득의 외국소득세를 많이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항목별 상계는 불가능 하기 때문에미국에 추가 세금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소득세 신고서는 장기보유양도소득과 적격배당을 제외한 모든 소득에 대해서 일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이 계산됩니다하지만 한국은 2000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15.4%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14% 낮은 세율로 적용되는 소득들이 있기 때문에 소득들이 포함되는 항목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미국 소득세에서 계산되는 세금보다 작을 것이고다른 항목에서의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이 공제한도보다 크더라도다른 항목간 서로 상계가 되지 않기 때문에해당 항목의 한국납부세액과 계산된 미국세금의 차이만큼은 미국에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와 같이 외국납부세액공제 외국 납부한 소득세를 단순히 미국세금신고서에 적용하는 것이 아닌 항목별 소득분류세액 공제한도  고려할 사항들이 많습니다.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한 외국납부세액공제엉클샘이 도와 드리겠습니다.

 

이상 여러분의 든든한 미국세무 파트너엉클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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