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개인소득세 (1040)

최적의 은퇴플랜: 미국 퇴직 연금제도

등록자

엉클샘

조회
9,184



【 최적의 은퇴플랜: 미국 퇴직 연금제도   

안녕하세요!


미국세무 전문기업 엉클샘 코리아입니다.

100
세 시대로서 은퇴 후 노후기간은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습니다. 노후생활이 길어진만큼 든든한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노후생활 재원이 직접 마련되어야 합니다. 노후 준비로 퇴직연금 제도를 쉽게 떠올리실 텐데요, 그만큼 늘어난 수명만큼 은퇴 이후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서는 퇴직연금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을 제대로 이해하고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든든한 노후생활의 재원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노후생활의 재원이 되는 퇴직연금제도! 엉클샘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은퇴 계좌: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1.    Traditional IRA:
개인 은퇴 플랜 계좌로 근로소득이 있으면 소득액과 상관없이 연간 최대 6000(2022년도 기준)까지 누구나 IRA에 저축할 수 있습니다. 저축한 금액에 대하여 세무신고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인출할 때 원금과 이자(투자소득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본인 세율이 30%이고 Traditional IRA$6,000을 저축하였다면 $6,000이 소득 공제되어 6,000 x 30% = $1800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없으면 소득에 상관없이 저축제한액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반대로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있다면 소득액에 따라서 공제액이 줄어듭니다.

2.    Roth IRA 
Roth IRA의 저축자격 및 저축액은 소득에 따라 결정됩니다. 개별신고자 조정소득이 $144,000 (2022년도 기준), 부부공동 신고자 조정소득이 $214,000 (2022년도 기준)이 넘으면 Roth IRA에 저축하지 못합니다. Traditional IRA와는 반대로 저축한 금액에 대하여 세무신고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지만, 인출할 때 원금과 이자(투자소득부분)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3.    Backdoor Roth IRA 
Backdoor Roth IRARoth IRA에 저축 자격 조건이 안되는 사람들이 Roth IRA에 저축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드린 것처럼 소득이 높다면 Roth IRA에 저축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플랜이 있고 소득이 높으면 Traditional IRA에 저축한다 해도 소득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Roth IRA 저축할 자격이 안되는 고소득자들이 Roth IRA에 저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Traditional IRA는 소득과 상관없이 연 $6,000까지 (2022년도 기준) 저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Traditional IRA에 저축하고 바로 Roth IRA 계좌로 이체하면 Roth IRA에 저축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보게 되는데, 이러한 방법의 저축을 Backdoor Roth IRA라고 부릅니다.

4.    IRA Conversion

Traditional IRA계좌에서 Roth IRA 계좌로 전환하는 것을 IRA Conversion이라고 합니다. Traditional은 소득공제 혜택이 있기 때문에 59.5세 이후 인출할 때 원금과 금융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발생하고, 반대로 Roth IRA는 저축액에 대하여 소득 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59.5세 이후 인출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혜택을 받은 Traditional IRA의 저축액을 Roth로 전환하면, 해당 시점의 본인 세율이 모든 저축액 및 투자소득에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합니다. 다만, Traditional IRA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저축액 (non-deductible Traditional IRA 저축액)에 대해서는 Roth로 옮겨도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사항:

▶ Traditional / Roth 모두 직장제공  은퇴플랜이 있어도 저축가능

▷ 단 Roth는 소득제한이 있어, 고소득자는 저축 불가능

▷ 하지만 고소득자도 Backdoor를 통하여 저축 가능

▶ Traditional/Roth 둘다 동시에 저축가능 (둘이 합쳐서 $6,000 - 2022년도 기준)

▶ 50세부터는 $7,000까지 불입 가능 (2022년도 기준)

▶ 59.5세 이전에 인출하면 10% 페널티 (페널티 면제조항 있음)


직장인 제공 은퇴계좌


1.    401k
401k는 직장에서 제공하는 은퇴 계좌이며, $20,500 (2022년도 기준)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401K IRA와 마찬가지로 Traditional과 Roth로 나뉘며, Traditional은 저축액에 대해서 세금을 미리 납부하지는 않지만은퇴 후 인출시에 세금이 발생합니다반대로 Roth는 저축할 때 미리 세금을 내고 소득공제 혜택이 없지만은퇴 후 인출시에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위 표와 같이 임금을 10만불을 받았을 때임금의 10% Traditional 401K Contribution 하였다면과세되는 임금은 Traditional 401K Contribution 만큼 제외하고 소득세에 포함됩니다이와 같이 Traditional 401K는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대신은퇴 후 인출할 때원금 및 투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합니다.

반대로 Roth 401K 경우는 Contribution 한 저축액이 Gross Wage에서 차감이 되지 않고 Gross Wage에 대하여 모두 과세가 됩니다. Contribution한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 은퇴 후 인출 시 원금 및 투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Matching Contribution
401K의 가장 큰 장점은 직원들이 납입하는 401k 금액에 회사가 추가로 저축(Matching Contribution)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401K 납입금액의 100% Matching 해준다는 의미는, 직원이 저축하는 금액만큼 회사에서 해당 직원의 401K 계좌에 불입해 준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은 연봉의 몇% 또는 Vesting 조건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100,000이고 401K 불입액이 월 $1,000인 근로자에게 401K 불입액에 회사가 100% Matching을 해주되 상한액을 연봉의 5%로 제한한다면, 1년중 5개월까지는 해당 근로자가 401K에 불입하는 $1,000 만큼 회사도 근로자의 401K 계좌에 $1,000씩 불입해 줍니다. 하지만 5개월차에 연간 상한액인 연봉 $100,0005%$5,000이 만족했으므로, 6개월차부터 해당 연도에는 더 이상 Matching 해주지 않습니다.  
 

3.    401K Roll-Over

직장을 이직 또는 그만 두게 되면 이전 직장의 401K를 새로운 직장의 401k로 옮기거나, IRA계좌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은퇴계좌에서 전체 또는 일부 은퇴자금을 다른 은퇴계좌로 옮기는 상황을 롤오버(Roll-Over)라고 합니다.


롤오버는, 새로운 계정의 플랜 관리자에게 Direct Rollover를 요청하셔서 이전 401k 계좌에서 새로운 은퇴계좌로 직접 옮기는 방법이 있고, 계좌에서 인출하여 Check를 받아 60일 이내에 새로운 은퇴계좌로 입금하여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401K에서 Check를 받고 60일 이후 새로운 은퇴 계좌에 입금하게 되면 은퇴자금을 인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고, 59.5세 미만이라면 10% penalty도 부과될 수 있습니다.


Traditional 401K에서 Traditional IRA로 롤오버 하는 것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은 없습니다. 하지만 Traditional 401K에서 Roth IRA로 롤오버 한다면 롤오버 되는 금액만큼 세금을 내셔야 합니다. Roth 401KTraditional 401K와 다르게 불입액에 대하여 세금을 미리 납부하고 인출할 때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Traditional 401K 세금을 납부하시지 않은 저축액에 대해서 세금을 내고 Roth IRA에 입금하신 후, 이를 출금하실 때 세금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고사항:

  • 401k 저축하면서 추가로 IRA 저축 가능. ($6,000까지 저축가능(2022년도 기준))
  • 59.5 세 이전 인출 10% 페널티가 발생. (페널티 면제조항 있음)


4.    403b & TSP (Thrift Savings Plan)

403b는 일반 직장인이 아닌 교육자에 대해서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은퇴계좌로서 위에 언급한 401k와 원리는 같습니다. TSP는 일반 직장인이 아닌 군인과 정부공무원이 가입하는 은퇴계좌로서 위에 언급한 401k와 원리는 같습니다


 직장인 제공 은퇴계좌

1.    SEP IRA

Simplified Employee Pension (SEP) Plan은 자영업을 운영하는 자영업자가 본인 또는 자영업에서 일하는 직장인이 가입한 Traditional IRA에 저축할 수 있게 해주는 은퇴 계좌입니다. 다른 은퇴계좌들과 달리 해당 계좌는 자영업의 규모 상관없이 자영업자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SEPTraditional IRA와 달리 스타트업 및 운용비용이 없으며 직장인의 급여의 25%의 금액까지 저축할 수 있습니다. SEP는 다른 자영업자 은퇴저축 계좌들에 비해 비교적 쉽게 개설 및 운영할 수 있으며 관리 비용 또한 낮은 편입니다. 추가로 SEP는 자유롭게 불입이 가능해서 현금흐름이 불안정한 자영업체도 부담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 SEP의 경우 자영업자는 자격이 되는 모든 직장인에게 동일한 금액만큼 저축해줘야 되며 고용주인 자영업체 측에서만 저축을 할 수 있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SEP IRA에서 59.5 세 이전에 인출하셔야 되는 경우 10% 페널티가 발생하오니 이점 유의 바랍니다 (페널티 면제조항 있음).


2.    SIMPLE IRA

Savings Incentive Match Plan for Employees (SIMPLE) IRA는 고용주와 직장인 모두 가입된 Traditional IRA에 저축할 수 있게 해주는 은퇴 계좌입니다. 해당 계좌는 현재 퇴직저축 Plan을 지원하고 있지 않은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스타트업 퇴직저축 Plan으로 가장 적합합니다. SEP와 동일하게 SIMPLE IRA 또한 스타트업 및 운용비용이 없습니다. , SEP와 달리 SIMPLE IRA100명 이하의 직원이 있는 자영업들만 사용할 수 있으며 고용주 (자영업) 측에서 다른 은퇴저축 계좌가 있으면 가입이 불가합니다. 추가로 SEP와 달리 고용주는 매년 아래 중 하나의 방법으로 매년 직장인의 은퇴저축 계좌에 저축해야 됩니다. 반면, 직장인은 원하는 경우에만 본인 SIMPLE IRA에 저축하면 되며SIMPLE IRA와 그 안에 저축된 돈을 100% 소유합니다.


, SEP IRA는 종업원이 연금계좌에 직접 불입할 수 없고 고용주가 동일한 비율로 종업원의 연금을 적립시켜주는 계좌입니다(Matching contribution). 반면에 SIMPLE IRA는 종업원이 연금계좌에 불입하는 금액을 일정비율로 매칭해 주거나(Matching contribution), 종업원이 연금계좌에 직접 불입을 하지 않아도 고용인이 종업원 봉급의 일정비율을 연금계좌에 적립해 주는 계좌입니다(Non-elective contribution).


★ Matching contribution: 직장인의 근로소득의 3% 또는 그 이하의 금액


★ Non-elective contribution: 직장인이 본인의 SIMPLE IRA에 저축을 하지 않아도 직장인은 고용인으로부터 본인 소득의 2%의 금액을 SIMPLE IRA에 받아야 합니다. , 위에 설명 드린 2% 금액은 연도별 한도에 한해서 저축되어야 합니다. 2022년도 한도는 $305,000입니다.


SEP & SIMPLE IRA의 참고사항

  • 쉽고 저렴하게 개설 및 운영할 수 있음
  • 고연봉자에 대한 불이익이 없음
  • 고정된 금액만큼만 계좌에 저축 가능
  • 다른 퇴직저축 계좌들 비해 매년 저축할 수 있는 최금액이 낮음
  • 직장인들 모두가 계좌에 대한 공동 책임이 있음
     

만약에 SEP IRA에서 59.5 세 이전에 인출하셔야 되는 경우 10% 페널티가 발생하며 퇴직저축 계좌에 개설한지 2년 이하인 시점에서 인출 시 10% 페널티가 아니는 25% 페널티가 부과된다는 점 유의 바랍니다 (페널티 면제조항 있음). 
 

조기인출 페널티 면제조건





HSA (Health Savings Account)

건강저축계좌인 HSA는 연금과 유사하게 개인당 연 $3,650 (2022년도 기준), 가족당 연$7,300 (2022년도 기준)까지 불입할 수 있습니다. 이는 Traditional 401K & IRA 와 같이 불입액에 대해서 납부하는 세금이 없고, 의료비 지출에 대한 인출금에 대한 세금도 없습니다. 또한 65세가 지나면 개인 용도로 Penalty없이 인출이 가능하면 인출 시 원금 및 투자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65세가 지나면 HSA계좌는 Traditional IRA와 같은 기능을 합니다. 다만 65세 이전에 의료비 지출이 아닌 개인용도로 인출 시 세금발생 뿐만 아니라 20% Penalty가 발생합니다.


HSA의 장점으로는 Traditional 401K & IRA와 같이 불입액만큼 소득금액을 줄여 주기 때문에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65세 이전에 의료비 용도로 인출하였을 때, 이에 대하여 발생하는 세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방 소득세율이 22%인 사람이 $1,000HSA에 불입하여 소득공제를 통하여 세금 $220의 세금 혜택을 보았고, 치료비가 발생하여 $1,000을 인출하였다면, 치료비 목적 인출금은 세금이 면제가 되므로 면제되는 세금 $220을 생각하신다면 실제 치료비로 $780만 납부하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Social Security Benefit (사회보장연금) 

한국의 국민연금제도와 같이 미국 사회보장연금 또한 가입기간 10년의 요건을 충족해야 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미국의 가입기간 10년 요건이란 40 Credit (1년에 최대 4 Credit)을 만족해야 사회 보장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 사회보장 연금 가입은 4 Credit당 한국 국민연금 가입 기간 1년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4 Credit을 다 받으려면 2022년 기준으로 소득이 $6,040($1,510 x 4)이어야 되며 $6,040을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 Credit이 쌓이지 않습니다. Credit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은 연도마다 조금씩 달라서 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랍니다.


https://www.ssa.gov/benefits/retirement/planner/credits.html

자세한 사항은 미국 Social Security Administration에서 제공해준 PDF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www.ssa.gov/pubs/EN-05-10072.pdf (영문)

미국 사회보장 연금과 국민연금에 각각 10년의 가입기간이 되지 않더라도 미국 사회보장연금과 한국 국민연금이 가입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한국과 미국에서 각각 연금을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두 사회보장연금 가입기간의 합이 10년이라고 하더라도 두 사회보장 연금을 각각 모두 수령하시려면 미국 사회보장연금과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모두 최소 18개월(6 Credit)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사회보장연금 가입기간이 9(36 Credit)이고,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년이라면 10년 조건을 충족합니다. 다만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18개월 미만이기 때문에, 미국 사회보장 연금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미국 사회보장 연금 가입 기간이 1(4 Credit)이고, 한국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9년이라면 미국 사회보장 연금은 수령하실 수 없고 한국 국민연금만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 글을 마치며 -


다양한 은퇴연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요즘은 개인 은퇴 플랜도 경쟁시대라고 합니다. 본인에게 맞는 최적의 은퇴플랜을 선택하여 높아진 평균수명으로 길어진 노후에 대하여 확실히 대비할 뿐만 아니라 절세 혜택까지 받아 보세요. 


이상 여러분의 든든한 미국세무 파트너, 엉클샘이었습니다.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