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개인소득세 (1040)

F/J 비자가 알아야 할 미국세금신고 Topic!

등록자

엉클샘

조회
5,583

【 F/J 비자: 거주자 판별방법 조세조약 적용 

안녕하세요!


덜컥 비자는 받았는데, 미국가면 세금이 복잡하다는데, 세금보고 잘못하면 벌금이 어마무시한 나라라던데막막하시죠?

오늘은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어려워하시는 J, F비자 소지자의 미국세금에 대해서 그동안 가장 많은 질문이 있었던 부분들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유학생들은 세금보고를 안해도 된다더라, 포닥연구원은 월급을 받아도 세금을 안내도 된다더라 무수한 카더라 속에서 정확한 정보를 얻고 미리 준비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Q1. J비자나 F비자로 입국하면 미국에는 세금보고를 안해도 되나요?

 

초기 몇년간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것은 아닙니다.

 

해당 비자를 처음 받은것인지, 기존 미국 체류 기록은 없었는지, 중간에 비자신분이 바뀌지는 않았는지 여러가지 요소가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데요, 결과에 따라 초기 몇년간 세법상 비거주자(Non-Resident Alien)일수도 있고, 처음에는 세법상 비거주자였으나 중간에 세법상 거주자로 신분이 바뀔수도 있고, 처음부터 세법상 거주자(Resident Alien) 간주될 수도 있습니다.  

 

세금보고 납부의 의무는 비자 종류가 아닌 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또한 세법상 거주자 여부는 한번 정해지면 그대로 유지되는것이 아니라 (특히 비자신분 상태에서의 초기 몇년간은) 매년 달라질 있답니다. (관련 예시는 Q13 케이스 스터디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세법상 비거주자의 경우 미국 원천소득이 조금이라도 있을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세금보고의무가 발생됩니다 (미국예금이자소득 특정 금융소득 예외). 이유는 거주자의 경우에는 12,000불을 상회하는 표준소득공제가 존재하는 반면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2025년까지는 아무런 기본 소득공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J F 비자로 미국소득이 발생한 분들은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자칫하면 세금미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으니 Form 1040NR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Q2. 세법상 거주자와 세법상 비거주자의 가장 차이는 무엇인가요?

세법상 거주자전세계 소득 보고, 해외계좌 보고의무 있음(FBAR, FATCA)                                        

세법상 비거주자미국 소득만 보고, 해외계좌 보고의무 없음(FBAR, FATCA)

세법상 비거주자의 경우에는 한국소득과 무관하게 미국에서 소득이 없다면 세금납부의무가 없으므로, 세제상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비자입국 소지자가 세법상 비거주자로 분류되는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 세금 신고방식, 공제가능여부 많은 세세한 차이가 존재하나, 글의 목적상 소득보고 의무여부만으로 크게 구분했습니다.
 

* 간혹 J1 체류신분이면 무조건 세금을 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비자 신분과 무관하게, 미국에서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보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조세 조약에 의해 일정 소득을 감면을 받는 경우는 있습니다. 부분은 Q11 참고해주세요.

 

 

Q3.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될 있는 비자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1)     Students : F, J, M or Q 학생 비자

2)     Non-Students : J & Q비자 (연구원, 연수생, 교수 학생이 아닌 경우)

그러나 Q1에서 설명드린것처럼 해당비자를 소지한 경우 세법상 비거주자로 간주될 “” 있는 것일 무조건 세법상 비거주자인것은 아닙니다세법상 거주자/비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 방법은 다음 Q4번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본 글에서는 주로  J ,F비자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Q4. 세법상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세법상 거주자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두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영주권 테스트(Green Card Test)이고 다른 하나는 실질 체류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입니다, 영주권을 취득하거나, 실질 체류일 테스트를 통과하게 되면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것이지요.

 

실질 체류일 테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 체류일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 이하 SPT) 시민권자/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미국에 거주하는 경우, 실제 체류일수를 카운트하여 183일이 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계산함으로써 세법상 거주자 신분이 시작되는 시점을 찾는 테스트입니다.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 세법상 거주자로 신분이 전환되게 됩니다.

 

* 당해년도에 최소 31 이상 체류

* 지난 3년간의 체류일수가 183 이상

, ‘지난 3년간의 체류일수 아래와 같이 연도별로 가중치를 두어 계산함


[당해년도 체류일  전체 ]+ [전년도 체류일수의 1/3] +[전전년도 체류일수의 1/6]

 계산법에 의해 183일동안 미국에 체류하게 되면, 183일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미국체류 첫날부터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ex. 2022 중에 183일이 되었고연초인1 1일에도 미국에 있었다면 2022 1 1일부터 세법상 거주자



Q5. J, F 비자 소지자도 예외없이 동일한 방법으로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나요?

아닙니다. F, J, M or Q 비자 소지자 입국자에게는 SPT(실질 체류일 테스트)에서 체류일수를 계산할때 체류일 자체를 계산에 포함하지 않을 있는 미세법상 혜택이 존재합니다. (H, L, E, O 비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혜택이 없음)

다시말해, 분명히 미국에 체류했으나 SPT 183 일이 되는 날을 계산할때에는 일정 기간 동안을 마치 미국에 없었던 것처럼 간주해 주는 것이지요.

아래 예를 참고해주세요.


[예시]     미국 입국일 : 08-15-2017

               비자 : J-1 학생

               체류일수 카운트 면제(Exempt Individual) : 5 (2017~2021)

               체류일수 카운트 시작 : 01-01-2022             

               

SPT 계산식으로3년간의 체류일을 계산해보면 :

              2022: (365: 01/01/22~12/31/22) × 1 = 365days

              2021: (0:카운트 면제) × 1/3 =0days                                                                                            

              2020: (0:카운트 면제) × 1/6 =0days

              3 체류일  = 365 days(22년중 183일이 넘어감. 정확히는07/02/22 183 요건 만족)


경우 세법상 거주기간은 01-01-2022부터 시작되었다고 간주됩니다.

(SPT 계산상 183일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미국체류 첫날부터 세법상 거주자)

17 8월에 입국했지만 체류일 카운트 면제로 인해 22년부터 세법상 거주자가 되는 것이지요.

요약하자면,  

시민권/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의 경우SPT계산법을 통해 미국 체류일이183일이 되는 날을 찾아 해당 연도의 세법상 거주자 여부를 판단하는데학생비자 혹은 학생이 아닌J & Q비자를 소지한 경우에는 특정 기간 동안 체류기간 자체를 0으로 카운트 해준다는 뜻입니다그러나 카운트 면제 기간을 모두 제외했음에도 불구하고 체류일이183일이 되는날이 발생하면  해에는 세법상 거주자로 전환됩니다. 

 

Q6. 체류일수 카운트 면제기간은 모두 Q5 예시와 같이 5년인가요?

아닙니다. 비자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학생비자(F, Student-J, M or Q)

=> 입국한 포함 5 (Treas. Reg. Sec. 301.7701(b)-3(7)(iii))

최초 입국5년간 SPT 183 카운트에서 체류일을 면제받을 있습니다. , 이전에 미국에 거주하면서 체류기간 면제혜택을 받았던 기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20 처음 입국했다면 25 1 1일부터 SPT 날짜 카운팅을 시작합니다리셋없이 평생에 걸쳐 5이기 때문에 이전에 어떤 비자로든 비거주자 면세기간 혜택을 받은적이 있다면 합산하여 5년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예시]

2017, 2018: J-2(미국 교환방문 동반가족 비자) 비자로 2년간 체류기간 면제

2019, 2020: 세법상 거주자 신분으로 거주                                                                                                  2021: F-1 학생 비자로 다시 세법상 비거주자가 되었다면?


21년은 F비자로는 첫해이지만 이미 과거에 non-student J-2비자로 2년간 면제 혜택을 받은 히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2021년이 면제 3년째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23년까지 면제혜택을 받을  있고 24 1 1일부터 체류일수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만으로 5년이 아니라달력연도 기준으로 5년이기 때문에 하루만 걸쳐도 1년으로 간주된다는 점입니다, 12 31일에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그해 1년이 면제기간 5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학생이 아닌 J&Q비자 (연구원, 교수, 연수생/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등)

: 미국에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 (US Sourced Income)

=> 입국한 포함 2 (Treas. Reg. Sec. 301.7701(b)-3(7)(i))

: 학생비자와 달리 평생기준이 아니라 직전 6(당해년도 포함 7)간의 면제혜택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2-out-of-7-Year Rule) , 직전 6년동안 기간면제 혜택을 받은 적이 없다면 2년동안 면제받을 있는 것입니다. 예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시]    

최초 미국 입국일 : 03-01-2014

비자 : F-1 (학생)

한국 귀국 : 12-15-2016

체류일수 카운트 면제(Exempt Individual) : 3 (03-01-2014~12-15-2016)

                

미국 재입국 : 08-01-2022

비자 : J-1 (연구원)

2-out-of-7-Year Rule:직전6년인 2016~2021 기간면제 혜택을 받았던 존재(2016)

체류일수 카운트 면제(Exempt Individual) : 1 (2022) – 2년중 1 차감

체류일수 카운트 시작 : 01-01-2023

 

2023 (365: 01/01/23~12/31/23) × 1 = 365 days

2022 (0:비거주) × 1/3 = 0 days                                                                                            

2021 (0:비거주) × 1/6 = 0 days

3 체류일 =365(23년중 183일이 넘어감. 정확히는07/02/23 183 요건 만족)


경우 세법상 거주기간 01-01-2023부터 시작되었다고 간주됩니다.

(SPT 계산상 183일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미국체류 첫날부터 세법상 거주자

경우에도 역시 만으로 2년이 아니라, 달력연도 기준으로 2년이기 때문에 하루만 걸쳐도 1년으로 간주됩니다. 12 31일에 미국에 입국하더라도 그해 1년이 면제기간2년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학생이 아닌 J&Q비자 (연구원교수연수생/문화교류 프로그램 참가자 등) 

: 보상을 미국 이외의 국가에서만 받는 경우(No US Sourced Income)

=> 입국한 포함 4 (Treas. Reg. Sec. 301.7701(b)-3(7)(ii)

: 학생비자와 달리 평생기준이 아니라 직전 6(당해년도 포함 7)간의 면제혜택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점은 2) 동일하나 2년이 아니라 4년동안 기간면제 혜택을 받을 있다는 점이 다릅니다(4-out-of-7-Year Rule)

이를 위한 조건은 Foreign Employer(미국 이외 국가의 고용주)에게만  배타적으로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US Sourced Income 유무가 결정적인 요소가 되는 것이지요. 한국의 회사/병원 등에 고용된 상태에서 미국으로 파견되어 거주하게 되었지만 월급은 한국에서만 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 미국 이외 국가(ex. 한국) 정부기관에서 보상을 받는 경우는 예외이며, 한국에서 월급을 받더라도 미국에서 발생한 보수가 조금이라도 존재하게 되면 다시 2 Rule 적용됩니다.

 

유의사항

A. 
현재 시점의 비자종류 기간 면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 과거 비자 소지 기록과 상관없이 현재 시점에 어떤 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느냐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옛날옛적에 F비자로 입국했었고 현재는 J비자로 재입국했으며 미국에서 보수를 받고 있다면 Q6-2 규정(2-out-of-7-Year Rule, 2)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 과거에 J 비자로 체류했지만 현재 F 비자로 재입국하였다면 Q6-1 규정 (5 year life-time exemption) 적용하면 됩니다.

B.  
Maximum exempt years 5입니다.  (Treas. Reg. Sec. 301.7701(b)-3(7)(iii))
면제가 허용된 비자 종류와 무관하게 어떤 비자로든 과거에5년을 모두 면제 받았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체류기간 면제를 추가로 받을 없고 이후 재입국시에는 입국첫날부터 체류일자 카운트가 시작됩니다.

    

     C. 영주권 수속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하게 되면 F/J 비자신분과 관계없이SPT 날짜 카운팅을 시작하게 됩니다대표적으로 Form I-508 / Form I-485 / Form I-130 / Form I-140 / ETA-750 / OF-230 같은 서식의 접수 시점으로부터 SPT 면제기간이 종료됩니다. (Treas. Reg. Sec. 301.7701(b)-3(7)(iii) & Treas. Reg. Sec. 301.7701(b)-2(f))


     D. 1984 이전의 체류에 대해서는 exemption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Treas. Reg. Sec. 301.7701(b)-3(7)(iv)).

     
, 1984 이전에 F2 비자로 4 체류한 있는 분이 성인이 되어 J교환 교수로 2020년에 입국하시게 되면 life-time 5 개년 exemption J 비자 2개년 면제가 가능합니다. 만약 1984 이후에 F2 비자로 4개년 체류했다면 life-time 5개년 4개년을 이미 소진했기 때문에 입국한 2020 1년만 SPT 면제를 받을 있습니다.


      E. SPT 면제신분과 조세조약의 적용은 별개의 사항입니다. SPT 총족하여 세법상거주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조세조약 적용 요건을 충족하면 특정소득에 대한 면세가 가능합니다 (Q11 참조).

 

Q7. 동반 가족에게도 동일한 Rule 적용되나요?

, F-2, J-2, M-2, Q-3 동반가족 비자 소지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기간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Treas. Reg. Sec. 301.7701(b)-3(8))

 

Q8. 세법상 비거주자도 미국에 보고해야 하는 소득이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세법상 비거주자라 하더라도 미국에서 소득(US Sourced Income) 대해서는 보고 세금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보고 대상 소득 예시]

- 미국 기업/기관에서 지급된 월급

- 장학금 (등록금이나 책값 학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이 아닌 기타 비용으로 사용된 부분 - 식비 숙박비 -)

- 미국사업소득

- 미국에서의 주식 금융자산 양도소득

[참고] 주식 투자 소득과 같은 Capital Gain 경우 해당 과세년도에 미국에 183 이상 체류했으나 Substantial Presence Test기간면제 혜택으로 여전히 세법상 비거주자라도 해당 소득에 대해서는 Non-US Effectively Connected Income 명목의 30% 고정세율로 미국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183 이하로 체류했거나 183 이상 체류 예정이 아닌 경우에는 미국주식투자라 지라도 US Source Income으로 보지 않고 과세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거주국인 한국에서 과세).


[참고] 한미 조세조약 Article 21(1)에서 규정하는 유학생/연구원/연수생의 경우에는 근무와 관계없는 장학금(Grant, Allowance, or Award) 전액 면제받을 있습니다.


[참고] 근로 소득 역시 한미 조세조약에 따라 일정 금액이 면세될 있습니다. 이부분은 Q11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Q9. 세법상 비거주자인 경우, 미국에 보고하지 않아도 되는 소득은 무엇인가요?

미국에서 소득(US Sourced Income) 아니라면 보고의무가 없습니다.



[보고 대상 제외 소득 예시]

- 장학금 (등록금 , 장비 학업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비용으로 전액 지출된 경우)

- 생활비 지원 목적의 장학금 (미국 이외 국가기관이나 단체에서 부여 경우)

- 가족/친지로부터 해외 송금받은

- 자국 출처 소득 (미국체류 전에 한국에서 발생한 투자소득, 사업소득, 급여 & 방학 한국에서의 아르바이트소득 )

- Bank Savings Account / Insurance Account등에서 발생한 이자 (, 미국내에 소득이 발생하는 비즈니스가 있다면 해당 이자가 그와 무관한 경우에만 보고의무에서 제외됨)

 

Q10. 세법상 비거주자이고 미국 소득이 없다면 아무것도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Form 8843 (Statement for Exempt Individuals and Individuals With a Medical Condition) 이라는 정보성 신고의무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Form 8843 세법상 비거주자 외국인 앞서 설명드린 SPT 기간 면제 혜택을 받은 Exempt Individual이라면 누구나(배우자와 피부양자 포함) 미국 소득의 유무, 미국 체류일수와 무관하게 IRS 제출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서식은 1040NR 서식과 함께 제출할 수도 있고(미국 소득이 있는 경우), 보고할 소득이 없는 경우 Form 8843 작성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제출 기한은 정규 세금 보고 기한과 동일하며 신분번호(SSN이나 ITIN) 없어도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Q11.  미국체류기간을 면제해주는 외에 다른 조세조약상의 혜택은 없나요?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SPT 계산시 체류기간 면제조항은 미국내 세법이고요, 이와 별개로 한미 조세조약에는 직접적인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1)  한미 조세조약 20 (교직자)


A.       공공목적의 교육/연구를 위해

B.       2년이하의 예상 기간으로 입국하였고

C.       대학이나 연구기관에(반드시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어있어야 ) 근무하는 경우


2년간(도착한 일자로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세금을 전액 면제 받을 있습니다.

 경우, SPT  183 조건을 만족하여 세법상 거주자가 되었다 하더라도아직 미국 입국24개월 이내라면 조세조약상 세금 면제가 가능합니다미국세법상 거주자신분 면제상황이 더이상 불가능하여 이중거주자나 거주자로 1040 신고해야 하더라도 조세조약에 의해 세금 면제가 가능한 상황이 존재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앞의 Q6-2 상황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예시]    최초 미국 입국일 : 03-01-2014

   비자 : F-1 (학생)

   한국 귀국 : 12-15-2016

   체류일수 카운트 면제(Exempt Individual) : 3 (03-01-2014~12-15-2016)

               

    미국 재입국일 : 08-01-2022

    비자 : J-1 (연구원)

     2-out-of-7-Year Rule:직전6년인 2016~2021 기간면제 혜택을 받았던 존재(2016)

    체류일수 카운트 면제(Exempt Individual) : 1 (2022) – 2년중 1 차감

    체류일수 카운트 시작 : 01-01-2023

=> 07/02/23 183 요건 만족하여 세법상 거주기간은 01-01-2023부터 시작되었다고 간주됨

2022 8 1 J-1 연구원으로 미국에 입국하였고, 그 이전에 학생신분(F-1)으로 이미 3년간 체류기간 면제혜택을 받았었습니다. 기존에 기간면제 혜택을 받았던 해가 직전 6년안에 겹치기 때문에, J-1으로 재입국했을때에는 추가 면제가 1년밖에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2023년부터는 세법상 거주자로 1040을 통해 전세계소득을 보고해야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J-1 연구원으로 입국한지는 2023 12월말 기준, 24개월 미만입니다. 따라서 한국소득은 미국에 보고하되, 미국 연구비 소득은 면세를 받는 구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위와 같은 경우가 J1 비자로 입국한 방문 교수나 Post-Doc 연구원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J1 비자를 소지하여야 한다거나, J1 비자를 소지한 사람은 모두 해당된다고극단적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기 쉬운 부분이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단순히 어떤 비자를 소지했는지 여부 보다는 체류 기간, 일을 하는 기관, 일의 성격 등에 따라 각각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1) J1이라 하더라도 교육기관으로 등록되지 않은 일반 회사에 인턴으로 왔다면 조세조약 20조의 교직자가 아니라 아래 나오는 조세조약 21조의 연수생으로 보고 전액이 아니라 $2,000 소득 공제가 적용됨.

2) 다른 조건을 만족하더라도, 공공의 이익이 아닌 특정인을 위한 연구수행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이라면 20조의 소득 전액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2) 한미 조세조약 21 (학생 및 훈련생)

A.    유학생/연수생(인턴) – 일반적인 경우

- 근로 소득(Personal services) $2,000소득 공제(과세 면제)

- 근무와 관계없는 장학금(Grant, Allowance, or Award)은 전액 공제

- 5 과세년도 동안 적용 가능

[참고]  근로소득의 예 : J1비자로 회사 인턴으로 미국에 온 경우, F1유학생이 졸업 후 OPT로 일한 경우, TA 로 일하고 받은 수당 등

[참고]  5 과세년도란 5달력연도와 동일함.

: 예를 들어20181231일에 입국해도2018년이1년차이므로5년차가 되는2022년까지 적용함

: 도착일로부터 만 2년 동안 적용 가능한 조세조약 20조와 다름 .


B.    유학생/연수생(인턴) – 한국인/한국 기업의 피고용인으로서 미국에 파견된 경우

-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5,000소득 공제(과세 면제)

 

C.    유학생/연구원/연수생(인턴) – 미국 정부가 후원하는 사업계획 참가자로서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체류하는 경우

-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동안 $10,000소득 공제(과세 면제)

             

Q 12.  체류기간 면제나 조세조약 면세와 같은 혜택은 (State) 세금보고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안타깝게도 그렇지 않을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거주자 체류기간 면제(미국내세법) 소득면세 혜택(한미 조세조약) 모두 연방 세금보고 기준으로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미국은 주마다 매우 독립적으로 세법을 운영하고 있어서, 주마다 연방의 조세조약을 인정하는 범위, 신고의무 발생여부 / 세율 / 과세 소득이 모두 다르게 계산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학생신분으로 뉴욕에 3년째 거주중이시라면, 연방단위에서는 아직 세법상 비거주자 신분이기때문에 미국내 소득이 없다면 8843 제출 외에는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뉴욕 주소득세 목적상으로는 Substantial Presence Test 따른 연방정부의 비거주자 신분이 학부생에게만 허용되어 대학원생 이상의 경우에는 1 거주일수 183 충족여부는 물론 거주 거소지가 뉴욕에 있는지에 따라 세금보고의무를 판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미국소득이 전무한 컬럼비아 대학원생이 한국에서 이자나 배당을 소득으로 지급받았다면 연방에는 연방비거주자로서 (미국소득이 없으니) 세금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뉴욕 소득세 신고에는 해당 한국출처 소득에 대해 신고하고 조세조약으로 연방단계에서 면세받은 소득에 대해서도 뉴욕과 뉴욕시 세금을 내야하는 상황이 생길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도 연방정부에서의 Substantial Presence Test 거주자 판별 방법 연방정부가 맺은 국가간 조세조약의 대다수 조항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체적인 판단 기준과 예외 기준을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하는 J1포닥의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체류하는 기간이 183일을 초과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캘리포니아가 영구거주지가 아닌 임시적 체류라 주장할 있는 상황이라면 캘리포니아 비거주자로 캘리포니아 출처 소득만 보고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방법으로 한국에서의 소득을 캘리포니아에 보고하는 것을 피한다 하더라도 연구지원비와 같은 연방면세소득을 캘리포니아 소득세 목적상으로는 과세소득으로 보고해야 하는 상황은 발생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 과세당국은 캘리포니아에서 직장을 찾거나 직장을 구하여 H1B같은 체류목적 비자로 변경되는 상황이 되면 이상 본인 의사에 따른 캘리포니아 비거주자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글에서 자세히 다루지는 않았으나 해외납부세액 공제와 같은 혜택도 주마다 허용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주에 따라 이중과세(한국에 세금을 모두 납부한 소득에 대해 해당 주에 또다시 세금을 납부) 되는 경우도 빈번히 발생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거주하시는 세법을 반드시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는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Q13.  Case Study: SPT 체류 면제적용의 여러가지 케이스

비자 신분이 중간에 바뀌거나, 서로 다른 비자로 두번 이상 미국에 체류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SPT 한번만 계산해서 이후에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아니라, 매년 183일이 되는 시점을 새로 계산하여 연도별로 각각 적용하기 때문에 특히 초기 몇년간은 세금신고 신분이 매년 다를 있어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각각의 경우 연방소득세 목적 거주자 판별 규정을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 케이스별 예시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F비자 (최초입국) / Non-student J 비자(재입국)

 

[예시]   

최초 미국 입국일 : 08-15-2015 / 비자 : F-1 (학생)

체류일수 카운트 면제(Exempt Individual) : 5(08-15-2015 ~ 12-31-2019)      

한국 귀국 : 06-28-2020

미국 재입국일 : 08-01-2021 / 비자 : J-1 (연구원)

2-out-of-7-Year Rule (the 6-Year lookback rule) :직전6년인 2015~2020중 기간면제 혜택을 받았던 해 존재(15~19 : 5)

* [참고] 6-Year lookback rule을 적용하지 않더라도, 이미 2019 12 31일 로서 exempt individual 자격은 만료됨 (Maximum 5년을 모두 채웠으므로)

재입국시 체류일수 카운트 면제 : 없음

세법상 거주기간 시작시점: 08-01-2021(재입국 당일부터 바로 시작)                    

2021년 세금보고: 세법상 이중 거주자(Dual-Status)

(세법상 이중거주자의 세금보고에 대해서는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2021 (153: 08/01/21~12/31/21) × 1 = 153 days

2020 (180: 01/01/20~06/28/20) × 1/3 = 60 days

2019: (0 –카운트 면제) × 1/6 = 0 days

3년 총 체류일  = 213 days(21년중 183일이 넘어감. 정확히는12/01/21 183일 요건 만족)

이 경우 세법상 거주기간 은 08-01-2021부터 시작었다고 간주됩니다(SPT 계산상 183일이 되는 날이 속한 그 해의 미국체류 첫날부터 세법상 거주자).

 

- 01/01/21 ~ 07/31/21 : 세법상 비거주자

- 08/01/21 ~ 12/31/21: 세법상 거주자

따라서 21년에는 연초 기준 세법상 비거주자, 연말 기준 세법상 거주자인 이중 거주자가 되는 것입니다.

 

2022년 세금보고: 세법상 거주자로 전세계 소득 보고, 1040제출

2022 (365: 01/01/22~12/31/22) × 1 = 365 days

2021 (153: 08/01/21~12/31/21) × 1/3 = 51 days                                                                                            

2020 (180: 01/01/20~06/28/20) × 1/6 =30 days

3년 총 체류일  = 446 days(22년중 183일이 넘어감. 정확히는04-12-2022 183일 요건 만족)

세법상 거주기간 은 01-01-2022부터 시작었다고 간주되므로 2022년은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2)    Non-student J 비자 => F비자 (학생)

 

[예시]   

최초 미국 입국일 : 08-15-2019 / 비자 : J-1 (연구원)

체류일수 카운트 면제(Exempt Individual) : 2(08-15-2019 ~ 12-31-2020)     

체류일수 카운트 시작 : 01-01-2021

신분 변경 (F-1 학생) : 08-10-2021

체류일수 카운트 면제(Exempt Individual) 다시시작 :  08-10-2021

F-1 비자 신분으로 체류일 면제 추가 가능 기간 : 3 (08-10-2021~12-31-2023)

2019년 세금보고 : 세법상 비거주자, 8843(미국소득유무 무관)+1040NR(미국 소득이 있는 경우)

2019 (0: 카운트 면제) × 1 = 0 days

2018 (0: 비거주) × 1/3 = 0 days                                                                                           

2017 (0: 비거주) × 1/6 = 0 days

3년 총 체류일  = 0 days (19년중SPT 183일 요건을 만족하는 시점 : 없음 )

 

2020년 세금보고 : 세법상 비거주자, 8843(미국소득유무 무관)+1040NR(미국 소득이 있는 경우) 제출

2020 (0: 카운트 면제) × 1 = 0 days

2019 (0: 카운트 면제) × 1/3 = 0 days                                                                                           

2018 (0: 비거주) × 1/6 = 0 days

3년 총 체류일  = 0 days (20년중SPT 183일 요건을 만족하는 시점 : 없음 )

 

2021년 세금보고 : 세법상 거주자로 전세계 소득 보고, 1040제출

2021 (221: 01/01/21~08/09/21) × 1 = 221 days

2020 (0: 카운트 면제) × 1/3 = 0 days                                                                                             

2019 (0: 카운트 면제) × 1/6 = 0 days

3년 총 체류일  = 221 days(21년중 183일이 넘어감. 정확히는7/2/21 183일 요건 만족)

세법상 거주기간 은 01-01-2021부터 시작었다고 간주되므로 2021년은 세법상 거주자가 됩니다.

[참고] F비자 취득으로21 8 10일 이후의 체류일수가 SPT 계산시 포함되지 않게 되었을 뿐, F비자 취득 이전 21년 체류일만으로 183일 조건을 만족하게 되었으므로 21년은 전년도나 후년도와 달리 거주자로 세금보고 의무가 생긴것입니다.

 

2022년 세금보고 : 세법상 비거주자, 8843(미국소득유무 무관)+1040NR(미국 소득이 있는 경우) 제출

2022 (0: 카운트 면제)  × 1 = 0 days

2021 (221: 01/01/21~08/09/21) × 1/3 = 73 2/3 days

2020 (0: 카운트 면제) × 1/6 = 0 days

3년 총 체류일  = 73 days(22년중SPT 183일 요건을 만족하는 시점 : 없음)

 

3)    관광비자 => F비자(학생)


[예시]   

최초 미국 입국일 : 03-15-2020 / 비자 : B-2

체류일수 카운트 시작 : 03-15-2020 (면제 기간 없음)

신분 변경 (F-1 학생) : 11-15-2020

체류일수 카운트 면제 (Exempt Individual) 가능기간 :  5 (11-15-2020 ~12-31-2024)

2020년 세금보고: : 세법상 이중 거주자(Dual-Status)

2020 (245: 03/15/20~11/14/20)   × 1 = 245 days

2019 (0: 비거주) × 1/3 = 0 days                                                                                           

2018 (0: 비거주) × 1/6 = 0 days                                                                                             

3년 총 체류일  = 245 days(20년중 183일이 넘어감. 정확히는9/13/20 183일 요건 만족)

이 경우 세법상 거주기간 은 03-15-2020부터 시작되었다고 간주됩니다(SPT 계산상 183일이 되는 날이 속한 그 해의 미국체류 첫날부터 세법상 거주자).

 

- 01/01/20 ~ 03/14/20 : 세법상 비거주자

- 03/15/20 ~ 12/31/20 : 세법상 거주자

 

 

2021년 세금보고: 세법상 비거주자, 8843(미국소득유무 무관)+1040NR(미국 소득이 있는 경우) 제출

2021 (0: 카운트 면제) × 1 = 0 days

2020 (245: 03/15/20~11/14/20) × 1/3 = 81 2/3 days

2019 (0: 비거주) × 1/6 = 0 days

3년 총 체류일  = 81 days(21년중 SPT 183일 요건을 만족하는 시점 : 없음)

 

 

2022년 세금보고: 세법상 비거주자, 8843(미국소득유무 무관)+1040NR(미국 소득이 있는 경우) 제출

2022 (0: 카운트 면제) × 1 = 0 days

2021 (0: 카운트 면제)× 1/3 = 0 days

2020 (245: 03/15/20~11/14/20) × 1/6 = 40 5/6 days

3년 총 체류일  = 40 days (22년중 SPT 183일 요건을 만족하는 시점 : 없음)

 

4)    학생 비자로 미국에 왔다가 미국인과 결혼하여 영주권 취득한 경우


[예시]

최초 미국 입국일 : 08-25-2020 / 비자 : F-1

미국인과 결혼 :  03-01-2021

영주권 취득 : 05-15-2022

체류일수 카운트 면제 (Exempt Individual) 가능기간 :  3 (08-25-2020 ~ 05-14-2022)

체류일수 카운트 시작 : 05-15-2022

2020년 세금보고: 세법상 비거주자, 8843(미국소득유무 무관)+1040NR(미국 소득이 있는 경우) 제출

2020 (0: 카운트 면제) × 1 = 0 days

2019 (0: 비거주) × 1/3 = 0 days                                                                                           

2018 (0: 비거주) × 1/6 = 0 days                                                                                            

3년 총 체류일  = 0 days (20년중 SPT 183일 요건을 만족하는 시점 : 없음)                                       

  

2021년 세금보고: 아래 A, B두가지 중 선택가능

A. 세법상 비거주자 (부부별도보고)    

B. 세법상 거주자 (부부합산 보고)

 

2021 (0: 카운트 면제) × 1 = 0 days

2020 (0: 카운트 면제) × 1/3 = 0 days

2019 (0: 비거주) × 1/6 = 0 days

3년 총 체류일  = 0 days (21년중 SPT 183일 요건을 만족하는 시점 : 없음)     

 

, SPT 만으로는 세법상 비거주자이나, 21년 중 미국인과 결혼했으므로 Election(6013(g))를 통해 세법상 거주자로 신고하는B 옵션도 선택 가능한 경우입니다.(, 세법상 거주자로 신고하기를 선택한 경우에는 이후 계속해서 세법상 거주자로 신고해야 함)

 

2022년 세금보고: 아래 A, B두가지 중 선택가능

A. 세법상 이중 거주자 (Dual-Status, 부부별도) – , 2021년에 옵션 B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에만 가능

B. 세법상 거주자 (부부합산, 부부별도 둘다가능

 

2022 (231: 05/15/22~12/31/22) × 1 = 231 days

2021 (0: 카운트 면제) × 1/3 = 0 days

2020 (0:  카운트 면제) × 1/6 = 0 days

3년 총 체류일  = 231 days (22년중 183일이 넘어감. 정확히는11/13/2022 183일 요건 만족)

이 경우 세법상 거주기간은 05-15-2022부터 시작었다고 간주됩니다(SPT 계산상 183일이 되는 날이 속한 그 해의 미국체류 첫날부터 세법상 거주자 = 영주권 취득일로부터 세법상 거주자).

 

- 01/01/22 ~ 05/14/22 : 세법상 비거주자

- 05/15/22 ~ 12/31/22 : 세법상 거주자

- 만약 2021년에 옵션 B를 선택했다면 22년 전체 기간 동안 세법상 거주자

 

 

- 글을 마치며 -


많이 복잡한 내용이지만 엉클샘에 가입하신 한국 유학생 분들은 학구열과 연구능력이 출중하시니 관련 세법규정을 이해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만약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거나 본인의 사례에 적용이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엉클샘의 전문가 상담 메뉴를 (https://www.us114.net/kwa-dashboard_consult) 이용해주십시요.


엉클샘에서는 Form 1040NR Form 8843 제출면세적용이 전자신고로 가능하며  거주자 신분에 따른 모든 타입의 세금신고(1040, 1040NR, 8843, Dual Status 세금신고) 대해서도 정확하게 도움 받으실  있습니다.


학업에 집중하시는 동안 세금에 대해서는 엉클샘에게 맡기시고 평안한 미국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이상 여러분의 든든한 미국세무 파트너, 엉클샘이었습니다.

 

아래 사진 클릭을 통해 상담예약 바로가기! 

↓                       ↓                    ↓                       ↓

공유하기
Globalsign SSL Site Seal